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희연체분급관리판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만]]의 [[게임]] [[심의]] 체계. [[2006년]] 동명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실제 담당 행정기관은 [[대만 경제부]] 공업국 산하의 "수위내용산업응용 여 건전환경추광계획 전안위판(數位內容產業應用與健全環境推廣計畫專案委辦 ''Shùwèi nèiróng chǎnyè yìngyòng yǔ jiànquán huánjìng tuīguǎng jìhuà zhuān'àn wěibàn'')".[* [[한국어]]로 다듬어 옮기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응용 및 건전 환경 추진 계획 특별 위원회" 정도 된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본]]의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유럽]]의 [[범유럽 게임 정보]], [[미국]]과 [[캐나다]]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자체 평가 등급이며 제공되는 규정내용을 참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인 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 이미지를 출력해서 활용한다. [[홍콩]]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이 기준을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