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 (문단 편집) === 특수은행 ===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의 경우 주주가 없으며[* 신경분리로 인해 법적으로는 주주가 있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NH농협금융그룹]]에 속한 은행, 수협은행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 소유의 특수법인으로 모두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이 은행들의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앙회의 출자자인 단위조합들이 이 은행들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이 공동소유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