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문단 편집) === 2010년대 이후 기준 완화 === 상기 [[마광수]] 교수의 형사 처벌 사건 이후 약 20년 뒤인 2010년대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성적 검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하지만 마 교수의 작품 '[[즐거운 사라]]'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판 금지 상태로 남아 있다. 2010년대 이후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성인물에 대해 개방적이다. 포르노그래피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웹툰]]으로 대표되는 성인 만화의 부활,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와 함께 [[SNS]]의 보급으로 생긴 [[표현의 자유]] 확대 및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성적 자기결정권 범위 확장 판결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2009년)와 [[간통죄]](2015년)가 사라졌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플리케이션 마켓과 [[유튜브]]가 차단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 문화가 개방되었다.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타고 [[구글]]이 본격적으로 [[포털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트래픽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성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 사회의 내부적 기준도 느슨해져서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고,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일본 망가 정도는 아니지만 십 년 전만 해도 논란이 되었을 야한 이미지나 광고들이 커뮤니티, SNS등지에 버젓이 실리곤 한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 제한적 서비스가 가능한 청소년유해물과 불법인 음란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그 범위가 광대해서, 자율심의 또는 사후심의가 원칙인 것들이 대부분이라 '''법원에서 이렇다 판단하기 전까지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누구도 장담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단순히 음란성의 정도가 둘을 구분한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답변 또한 존재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행정부처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해석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2015년에는 19금 [[커미션]], [[동인지]] 관련 대량 고발 사태가 터졌을 때 검찰청 레벨에서 대거 음란성이 부정되어 [[불기소처분|불기소]], [[무혐의]]로 결정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