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결격사유 등 ===== 현행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2023년 11월 20일 부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제8조 제1호) * [[정신질환자]][* 법문에는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법 규정으로서, 현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가 해당 조문이다(같은 법 부칙(제14224호) 제21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문에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도 물론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