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포괄 수가제 === 포괄 수가제를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감기라는 질병 자체에 보험 [[수가]]를 정해놓고 의사가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든 상관없이, 감기라는 질병에 미리 정해진 수가를 지급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진단만 하고 '집에 가서 쉬세요' 하든, 진단에 약처방과 주사 등의 처치까지 했더라도 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과한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질병 선별만 잘 한다면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한 인두염인데도 적당한 대증치료약만 처방하다가 병을 키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상 과소진료의 위험이 있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 한국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노령층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도 없는 감기가 진행된 폐렴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문제는 이런 나라에서 폐렴에 대한 치료 또한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 진행된 폐렴이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간간이 볼 수 있다. 역시나 폐렴마저도 포괄수가제이기에 처치를 과하게 할수록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 노르웨이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의 상황을 다룬 영화가 있다. [youtube(QDX5dsDgs9Y)] 어느 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따르면, 이 영화는 2012년에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이후 추가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고 한다. --[[http://m.blog.naver.com/sanzen/120162473450|해당 블로그 글]]--[*A 현재는 삭제됨] 한편 의료전문매체 라포르시안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0|소개 글 링크]] 한국에서는 특정 질병들에 있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수가가 낮은 나라에서 포괄수가제까지 도입하다보니 절대 필요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동기를 악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의료의 질이 지금과 같아질 수 없다. 포괄수가제로 집행되는 질병들의 경우 최신 의약품이 있어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부작용이 많은 가장 싼 의약품으로 처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어긴 것이 아니기에 아주 빈번히 일어난다. 특정계층 및 질병에 있어서 포괄수가제가 오래 시행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집행을 했으니 이거라도 해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는 심정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태반이다. 사실상 정부나 개인의 의료비 지출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의료의 질은 최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한국의 포괄수가제는 환자나 의사가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진료받고 처방받는 시스템이 아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고 보험공단에 이 항목을 기반으로 수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 어떠한 항목도 비급여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의사에게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삭감을 당할뿐더러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상병임에도 환자가 비급여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진짜 환자 요구대로 비급여로 치료하더라도 나중에 환자가 맘 바꿔서 '''DRG에 포함되는 진료를 받았는데 왜 비급여로 청구가 되었냐'''고 공단에 따지면 의사는 성심껏 진료를 해주고 어머어마한 손해를 보게된다. 참고로 이러한 사례는 현재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포괄수가제 자체에는 의료를 최저로만 행하라는 강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진료를 어떻게하든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당신이 제출한 상병에 해당되는 정해진 금액만 지급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상병을 넣지 않고 진료를 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뿐더러 나중에 포괄수가제로 적용되면 돈은 100만 원을 쓰고도 환자에게는 한 푼 못받고 공단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7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포괄수가제 질병은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수가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상병을 넣지 않고 진료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강요다. 그리고 보험사들에게 상병이 잘못적혀서 빠꾸맞고 소견서 다시 들고오는 환자들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면 알지만 상병이 없이 비급여로 소견서를 제출하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보험사들은 정상인 사람도 소견서를 쓸 때 상병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국가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만 커버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MRI]] 전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사보험이 MRI의 전면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면 논쟁조차 되지 않을 꺼리이지만, 실제로는 사보험에서 MRI 비급여에 대해 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의료 자료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결국 MRI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지간한 경우에도 급여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적당한 상병명을 넣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저러한 수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추가 되는 비용은 상병이 포함될 때에 비해서 4배가량 차이날 수 있다. 보험사는 당연히 정말 필요하고 위험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주지 않는다. 그 어떤 보험사도 '내가 간단한 두통으로 MRI를 찍고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절대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험들의 경우에 1,2회와 같은 상당히 적은 횟수만 보장해줄 뿐이다. 포괄수가제는 국가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강제적인 수가 지급 방식이다. 의사나 환자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런 것을 의사가 맘대로 비급여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원한다고 비급여를 해준다면 이 자체로 의사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판을 치고 급여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한 불성실 진료 유발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거기에 돈 있는 환자들은 좋은 진료를 받고 돈 없는 환자들은 의사마저 기피해버리기 때문에 의료의 계층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거 막자고 포괄수가제를 했는데 포괄수가제에서 예외를 허용해버리면 답이 안나온다. 포괄수가제의 낮은 수가 문제로 의사들은 더나은 최신의 진료를 제공할 기회가 사라졌고, 환자 또한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퇴원할 시기가 아닌데도 한정된 비용 지급의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제일병원과 같은 유서깊고 명망있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까지도 폐업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산부인과는 포괄수가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과다.] 최근에 산부인과는 그런 이유로 상병 및 포괄수가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 물론 당연히 산부인과만 이용하여 산후조리원은 다른 곳을 가든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뭔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서비스의 질 하락을 생각해서 산모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없이 운영하는 곳을 요즘은 찾기 힘들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