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교육 (문단 편집) === 의무교육의 무상성 ===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 더 나아가,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도 무상으로 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후단), 이러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