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 (문단 편집) === 진로와 수입 ===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 개원의 * 봉직의: 각종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 페이닥터(줄여서 페닥)라고도 부른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등 * 공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직, [[보건소]], [[국가정보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 기업의: 제약/의료 회사 Medical advisor, 보험회사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의과대학 교수: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속 대학의 [[대학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맡아 환자를 진료한다. * 국제기구 * 의료 봉사단체 * 해외 이민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개인 병원 개업 개원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그 수완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는 개원의도 있는 반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개인병원을 일구는 개원의도 있고, 심지어 [[이길여]]나 [[백인제]], [[차병원그룹|차광렬]]과 같이 종국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까지 설립하는 이들도 있다. 개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은 2,000만원 정도이다.[[https://www.medigatenews.com/news/3172087088|#]] 하지만 의사의 소득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당연히 의사들 중에서도 개원의의 소득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따르는 리스크가 크고,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소득 차이가 심하며, 일부 챔피언 개원의들에 의해 평균이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의원에 비해 신규 개업은 불리하기도 하다. 또한 의사 집안이 대대로 병원을 물려 받는 곳도 많다. * 봉직의 봉직의 일자리가 수도인 [[서울]]에는 가장 많고[* 의사들이 수도인 [[서울]]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기에 구인공고도 많다. 안 그런 직업이 어디있겠냐만은.] 그리고 [[경기도]]/[[인천]]이 그 뒤를 잇고, 만성 구인난인 지방이 있다. 통계적으로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의사 수가 적어지기에 임금도 오른다. 이렇기에 지방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이다. 많은 연봉과 집까지 구해준다고 할 정도.] 수입은 과별로 천차만별이다. 개업의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의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임상 의사>기초 연구자>공직, 임상 봉직의 중에서는 작은 병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지방 군지역>지방 중소도시>지방 광역시>경인권>서울의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 평균 병원급은 3억 1,428만원, 종합.상급병원은 2억 7,672만원, 의원 2억 1,983만원, 요양병원 2억 764만원, 건강검진센터 2억 427만원, 보건소 1억 2,307만원 등을 차지했다.[[https://www.medigatenews.com/news/1661479371|#]] 힘든 [[흉부외과]], [[외상외과]] 그리고 비교적 업무가 쉬운 과도 있긴 있으나, 애초에 교수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고 보험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개원에 비해 돈을 못벌기에 박봉이라 보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원 경쟁도 치열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너도 나도 교수를 하려고 하기에 경쟁부터가 매우 치열하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정규직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도 모집한다.[* 계약직으로 입원전담, 중환자실전담, 검진센터, 응급센터, 진료교수 등 있다.] 공직 정도를 제외하고 저년차 대학병원 교수보다 급여가 낮은 진로는 풀타임 잡 중에는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주로 하는 [[요양병원]] 당직의나 개인의원 부원장, 건강검진 의사 정도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의사라고 전부 임상만 보지는 않고 통념과 달리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임상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과목과 세부분과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의사의 소득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가끔 소송이나 법적 분쟁 등으로 봉직의의 연봉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8년 물가 기준으로 경기도권 종합병원에서 [[https://www.nhimc.or.kr/ilsan_news/201107/sub_07.jsp|교수로 근무하는 11년차 외과 전문의]]로 병원 전체에서 연구와 진료 실적도 탁월하고 수술도 많이 해서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유능한 의사의 1년 수령 총액이 세전 1억 3,56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산하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짠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물가가 상승하고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인력 공급이 많아지면서 동네병원 봉직의 내과는 [[경인(지역)|경인]] 기준 1달에 1,000~1,500만원 정도가 보통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 같지만, 고작해야 현실적으로 1억원이 한도상한이기에 사실상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로 인한 의료사고시, 최근 들어 배상 청구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에 분만 중 뇌손상 장애 '10억 배상' 판결이나,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손해배상 11억 판결로 점점 배상액수가 늘기에, 애초에 그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최근들어서 국가가 무과실 의료사고인 분만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통과되었으나 일본은 10억 배상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3천만원에 그친 것 또한 생색내기에 그칠뿐이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면 상관없겠으나 고위험 저수익에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당연히 의료사고가 나는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해평균 매일 2명의 의사가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현실 속에서 의사와 의료진의 악의가 아닌 실수와 잘못된 결과 또한 당연히 의료의 일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로 의사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필수과 의사지원 기피를 피할수 없다. 또 그런 게 정 무섭다면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로 가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에 추천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인으로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이조차도 아닌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니 지방에 4억 주니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기에 더욱 기피하게 된다. 페이 닥터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페이닥터의 공급 증가로 수입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또한 환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료 보는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시원치 않다는 이유로 원장에게서 폭풍 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외로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상승 비율은 낮은 편이라서, 신참과 20년 경력의 의사의 급여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페이는 xx라는 술기를 할 수 있냐/없냐로 결정되는 만큼 경력이 쌓여도 연봉이 늘지 않을 수 있다. [[내시경]]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5년 경력인지 10년 경력인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의사를 하면 맨 처음에 각종 기술[* 필러, 리프팅 등의 미용기술, 도수치료, 초음파, 내시경 등등]을 배울 때는 연봉이 오르지만 수련이 아닌 작은 병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고 그 뒤부턴 연봉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다. 병의원에선 젊고, 빠릿하고, 부리기 쉬운 의사를 원하기 때문으로 운 좋게 장기로 일하는 자리를 구해도 해가 갈수록 계약서의 금액이 깎이거나,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주말 근무가 늘어나곤 한다. 결국 점점 안 좋은 자리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도 점점 안 좋은 자리로 밀려나거나 개가로 밀려나거나 하게 된다. 의사 연봉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과별로 통계를 내서 올린다. 봉직의 소득 수준은 [[서울특별시]]에 가장 적고 [[경인(지역)|경인]]이 뒤를 이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대우가 좋아진다. 한편 개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업의의 경우 봉직의보다 평균 소득수준은 크게 높은데 개인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로 봉직의 급여보다 개업이 안되면 폐업한다. 과거에 [[국과수]] 부검의를 했던 [[문국진]] 박사도 너무 힘들어서 [[외과]]를 다시 하려고 [[장기려]] 박사를 찾아갔었을 정도. 물론 당시에는 국과수 초기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 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국제적으로 빠른 편이다. 2023년 10월 29일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르면 의료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으로 ‘병리 실험 검사의원’이 9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이어 안과 7억 6400만원, 종합병원 6억 8000만원, 요양병원 6억 7200만원, 일반병원 6억 1700만원, 엑스레이 촬영 등 방사선 진단 5억 1900만원 순이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의사의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https://v.daum.net/v/20231029161102307|#]] 또한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6천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천749달러(2억6,175만3,142원)로 42% 증가해 1위를 차지했는데 2위 네덜란드(19만2천264달러, 2억6,109만4,512원)보다 485달러(65만8,630원) 많은 수치이다.[* 유의미한 비교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 연봉 수준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한국 봉직의 임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https://v.daum.net/v/20231029092102942|#]] * 각종 공직 공직의 경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5급 공무원|5급]] 보건직은 페이가 적어도 탈임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인데다가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간다는 명예까지 있어서 2022년 기준 경쟁률 '''17:1'''에 달할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반면에 [[교정직 공무원|교정]] 5급 의무직은 [[범죄자]]를 상대해야 해서 인기가 없다. 기관과 직렬에 따라 5~10년 근무경력과 석박사학위까지 요구 하는 곳도 있다. 페닥으로 일하다 60세쯤 되면 페닥도 잘 안 써주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일할 수 있다. 70세 넘으면 은퇴하거나 더 일할 수 있으면 요양원 당직의로 가는 경우가 많다. 둘다 업무 난이도는 병원에 비하면 매우 쉬운 편. - [[보건복지부]]에서는 5급 보건직 [[사무관]]으로 의료정책을 담당할 2년 경력 이상의 의사를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로 모집하는데, 모집인원은 매년 1~4명(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명)이고 경쟁률은 낮은 년도는 3:1의 수준, 높은 년도는 20:1의 수준이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가능하나, 아직 공직사회는 특채출신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이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승진 등에서 치별을 받는다. [[예방의학과]]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내과]]와 [[가정의학과]]도 간간이 뽑힌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내과]] [[전문의]]를 모집한다. 5년 경력에 [[위(소화기관)|위]] [[내시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군부대]] 소속 장기복무 [[군의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대령]] 정도까지는 쉽게 진급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소장(국군의무사령관)까지 가능하나 [[준장]]부터 TO가 급감해 [[사관학교]] [[위탁교육]] 출신이 아니면 [[장성급 장교]]는 꿈꾸기조차 어렵다.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력의 군의관'(소령)의 연봉은 대략 세후 6,100만원 정도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년 국과수에서 '5급 [[법의학]] 부검의'를 채용했다. 경쟁률은 2:1이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구인난이다. - [[출입국외국인청]]: 주로 5급을 채용한다. 지방 사무소의 임상의사는 경쟁률이 낮다. -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교도소의 경우 자세한 채용 현황은 [[교정직 공무원]] 문서로. 3급은 면허 취득 후 10년 경력, 4급은 면허 취득 후 6년 경력, 5급은 면허 취득 후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채용 경로는 크게 임상의사와 [[정신과]] 의사의 2가지가 있다. 지방 교도소의 4급, 5급은 경쟁이 거의 없어서, 나이와 경력만 만족하면 뽑힐 수 있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이 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어렵다. - [[보건소]]: 2014년 현재 60~70대 지방 보건소 의사의 경우 GP(일반의) 기준으로 세후 5,000만원(세전 6,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5급에서 시작해 4급 승진은 가능하나 3급 이상은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지 관공서(행정기관)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직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포함. 2013년부터 세후 6,000만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나, 미달에 미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의 + 경력 5년 또는 일반의+석사+경력 2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 [[요양병원]] 70세가 넘으면 수년마다 재계약하는 단기 계약직인 보건소 같은 공직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고, 페이 닥터(봉직의)를 하겠다고 알아봐도 잘 써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업의가 아닌 이상 보통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업하게 된다. [[DNR]] 환자도 많고[* 나이가 고령인데, 심폐소생술로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환자도 고통이기에 부모가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려고 보호자측에서 합의한다. 무엇보다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자녀들을 먹여살리는 것도 빠듯한데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살린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기에 연명치료만 할 뿐이다.], 한가해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 지원자가 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일반의]] 문서로. 국내에서 의사는 원래 높은 점수의 인기 직업이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 이후 더 심해져 의사는 이과계열 진학자 희망직업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한다.[* 심지어 문과계열에서도 의대, 한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해당 대학의 배치표 최상위에 있다.] 입결도 이과계열 중에서 서울대 의예과가 가장 높다. 의전시절 문과학생들도 의전으로 많이 갔다. 암기 비중이 높기에 문과학생들도 적응을 잘 한다. 의사의 장점은 면허증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타과에서 진입할 수 없기에 하위권이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명문대 공대의 하위권이면 학점도 낮기에 대기업은커녕 중소에서도 안 받아줘서 전공분야는 아예 취직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인력도 남아돌아 경력직 선호현상이 생겼고, 타과에서 경쟁자가 유입되기도 한다. 결국 공무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현재 명문대 공대생들이 수능/수시를 다시 보고 의대로 인력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입결의 경우 보통 서울대 상위 몇개의 학과와 지방에 위치한 의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데다가, 임원급 연구원이나 박사, 대학교수가 아니라면 이공계열에서 의사의 수익을 따라올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임원은 파리 목숨이고 짤리면 나이도 많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공계 교수도 정년 퇴직하면 연금으로 살아야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사업을 할 순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장인으로서의 비교로 보면 대입 한번에 모든게 결정되는 의사가 가성비는 좋다는 말도 있다. 사실 평균적으로 임원이나 교수도 의사보다 공부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공부를 덜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의대에서 교수로 남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나머진 일선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는 전문직이기에 정년이 없다. 또한 많이 비교되는 전문직인 [[변호사]][* [[로펌]]에서 수임건수 수십 개를 맡는데, 본인은 죽을 맛이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개업의 경우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서초동]]에서 경쟁하기 선뜻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서 경력을 쌓고 사내변이나 급여를 포기하고 공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와 워라벨[* 평균적으로 의사는 일반의로 살아도 전문의 빼고는 고연봉자에 속한다.]과 연봉을 평균적으로 비교해봐도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들은 의사일때 보다 소득이 더 많기에 보통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사와 변호사 복수면허를 가졌기에 의료소송을 담당한다. 의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에 몇 안되기에 상당히 블루오션이다. 물론 이 들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포기했으며 되기도 쉽지 않다.] 누누히 말하지만 평균적인 연봉은 의사가 훨씬 높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은 정말 꿈을 좇는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너무도 열약하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자중에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는 없다. 기업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일은 힘들고 좋지 않기에 많은 이공계 출신들이 미국으로 가거나 의대/의전원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는 의전원이 의대로 회귀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의전원 시절 남자의 경우 학부 때 대부분이 이미 병사나 장교로 다녀왔고, 여자는 군대에 안 가기에 군의관/공보의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만약 당시 의대체제였다면 남학생 대부분이 군의관/공보의로 갔었을 것이다.] 의사는 의료사고 등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병원에서 정년까지 고수익을 보장 받는다. 의료사고도 걱정된다면 의료사고 보험을 들면 된다. 기업 직장인들도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