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 (문단 편집) ==== [[교수]] ==== [[의대]] 진학 후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적었기에[* 자유경쟁시스템(초창기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다.)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행복했던 때는 1970년대 이후 20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의사의 공급이 의료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일축했다.[[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88078|#]] ] 개업하면 빌딩을 몇채씩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정도 였다.[* 과거에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사, 판사로 임용되면 1년 정도 일하고 관두는게 부지기수였다. 이들은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연수원 시절에 이미 실력이 좋아 대형 로펌에 스카웃된 사람들은 연수원 공부에 목매는게 바보라고 했을 정도. 그냥 수료 수준만 하고 변호사 일 하는게 더 날 정도였다. 초창기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TO가 정말 적어서 변호사만 되면 돈을 쓸어 담았다.] 즉, 개업하면 떼돈을 버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적기에 인기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부탁해서 모셔갔을 정도. 하지만 현재는 의대 정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어느정도 늘어났기에 과거처럼 너도 나도 떼돈 벌긴 어려워졌기에 현재는 의사의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수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경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개업을 피한다. 하지만 교수로 남는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 남은 극소수이기에 교수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개원, 봉직의 등으로 살아간다. '교수'는 외래교수, 임상교수, 전임교원 정도로 나뉜다. [[전문의]]를 따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래교수라고 한다. 또한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학교와 계약을 맺고 강사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들은 외래'교수'처럼 교수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대학의 정식 전임교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입학 설명자료 같은 데서 '우리 대학 출신이 대학교원이 되는 비율이 [[전문의]] 졸업생의 43%' 같은 말을 여과없이 믿으면 안 된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지원자가 바라는 통계는]] 전임교원이 되는 비율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외래교수와 계약직 임상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자기 진료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수련의]] 과정 중 꾸준히 [[대학원]]을 다녀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원 안 다녀도 전문의 자격과 충분한 경력만 있으면 교수가 된다. 별도로 Ph.D.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임상부문에서는 Ph.D.학위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Ph.D.를 받으려면 생화학이나 미생물등 기초의학연구실로 복귀하여 일반대학원생신분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극소수 인원이 입학 시 8년(의대수업2년 - 연구4년 - 의대수업2년)의 MD, Ph.D.코스를 정부장학금으로 밟는다.]. 수련받는 과정에서 보는 환자의 증례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논문을 낸다. R3~R4때 석사를 따고 펠로우부터 박사를 시작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간혹 수련의가 아니라 페닥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힘들다. 일반적으로 의사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진로로 여겨진다. * 주변 의료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물리치료사|물리치료과]], [[방사선사|방사선과]] 등에 의대 출신 교수들이 있다. *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2년 경력 의사를 조교수(5급)으로 채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