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연고 이민 ===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영주권자면 가능한 이민이다. 한 때 '''"내 친척 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 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 요즘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한국의 평균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연고이민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대기 시간 및 소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초청이민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 자국에서 잘 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 가면 재산상 손해만 오는 경우가 많다. 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비이민)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 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는 말자.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고, 그럴 바에 능력을 키워 취업이민에 도전하거나 결혼이민을 알아보는 게 더 이득이다. 그나마도 부모 이외에는 연고이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호주]]의 경우는 심지어 자녀를 통한 초청이민도 급행료 없이는 소요 시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수준. 그러면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제도를 왜 애초에 굳이 도입했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자격이민 등을 통해 들어온 인재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효과도 있지만, 이제는 선진국에 이민 와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굳이 이런 혜택까지 줘가며 모실 필요가 없어진 것. 계속 까다로워지기만 하는 이민 자격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초청받은 가족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아주 긴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사회 보장은 없이 돈만 쓰게 만들거나, 아예 거액의 급행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초청 당사자도 어쨌든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는 있으니 정착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 보장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이민자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으니 이득이 된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 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 단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 초청하면 오히려 위장입양으로 처벌된다.]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로 단순히 미국 시민권을 쥐어줄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이 쪽이 외국 시민권이 없는 자녀를 이민시킨 뒤 초청받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파견된 외교관 자녀는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의 예외를 적용받으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현재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