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방법 === * F-6 [[국제결혼]]: 단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을 최소 0번에서 3~4번은 무사히 갱신해야 도전할 수 있다.[* 입국 전 최초 90일 부여→입국 후 외국인 등록시 1년~3년부여 (일반 : 1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 2년,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음 : 3년)→체류 기간 만료 시기에 갱신(1년~3년)→국적 신청 최소 요건 충족][* 왜 최소 0번이냐면 한국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2년이상 거주시, 영주나 귀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3년짜리를 받으면 이론적으로 갱신할 필요없이 귀화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 투자이민: 5억원 정도.[* 정부에서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31/2015083102801.html|2015년 8월 현재]]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어 투자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에서 묻지마로 졸부들이 돈을 투자하는 등 미국의 [[원정출산]]이나 투자이민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 한국 대학의 [[교수]]직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업되면 2년 정도면 아예 눌러 살 수 있다. 단 이 2가지는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다. * 한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비자 스폰서 받기: 국민소득의 1.5배 정도 수입이 있으면 허용되는 듯하다. 단 이민을 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E-9 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최대 4년 10개월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시킨 뒤 돈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이민은 검증된 전문 인력에게만 허용하는 식이라 5년을 채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기한을 늘리려면 한국 체류 중에 시간을 쪼개서 다음 방법을 택해야 한다. 1,2,3,4 및 5-1/5-2 중 하나로 구성된 5개 조건을 갖추면 된다. (1) 35세 미만 (2) 전문대 이상 학위[* 국내/국외는 무관]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4) 분야는 2015년 현재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만 허용 (5-1)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취득 (5-2) 최근 1년 간의 [[연봉]]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 이상. * F-4 [[재외동포]]: 다만, 복수국적 취득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그 이하는 한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외동포 수에 비해 신청이 많지 않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노동자로 지내는 것보다는 중국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으로 향하는 조선족보다는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D-10 구직: '세계 200대 대학교/대학원 졸업 예정자,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하나로서 'E-1, E-2, E-3, E-4, E-5, E-7'에 해당하는 전문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한국에 2년 간 체류하면서 구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