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영학 (문단 편집) == 아내 최 씨의 미심쩍은 죽음과 성폭행 의혹 == [include(틀:사건사고)] 여중생 김 양이 사망하기 1달 전 그의 아내인 최미선 씨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영학의 아내는 새 시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 새 시아버지를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영학은 "계부와 또 [[성관계]]를 가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영학과 최 씨가 부부싸움을 했고 그 직후 아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때 국민 [[딸바보]] 소리까지 들었던 이영학은 이 일이 밝혀지면서 정말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영학은 9월 5일에 아내가 자살하는 과정을 목격했는데도 무덤덤했으며 구급차에도 동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https://www.youtube.com/watch?v=cz-02jWkcks|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보다도 무덤덤하고 태연하게 굴었고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딸인 이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갑자기 예쁘게 보여야 한다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영학은 평소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편이었는데 아내가 죽은 뒤부터는 인사도 잘하고 확 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걸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녀 "이런 민감한 얘기를 왜 하나?" 싶어서 주민들이 당황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죽은 지 고작 3일이 지나서 어느 성인 소셜 데이팅 사이트에 "동거인 구한다"는 글을 뻔뻔하게 올렸다.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한 정상인은 그의 아내 최미선뿐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 집안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났다. 그래서 경찰은 중학생 살인 사건과 함께 아내의 자살 또한 단순 자살방조에서 타살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했다.[* 10월 25일 이후에는 살인사건은 검찰이, 최미선의 사망 등의 의혹에 관해선 경찰이 수사했다. 11월 1일에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 재판으로 넘어갔고 11월 24일에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는 놀라웠다. 피해자의 몸 속에서 정말로 새시아버지의 DNA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폭행 자체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리고 "며느리의 몸에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라고 잡아떼던 이영학의 계부는 말을 바꿔서 [[개소리|"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며 며느리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성자가 불분명한 유서에서 아내 최미선 씨는 "새시아버지가 총기류로 협박하여 성폭행을 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계부의 집에서 [[엽총]]과 총기류들이 발견되었다. 이영학은 아내가 자살한 원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무성의한 검찰 측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경찰 측에서 3번이나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시킨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이 비판받았다. 심지어 최미선 씨의 체내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인 이영학의 계부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성폭행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론전에 능수능란한 이영학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체 중 일부만 사실이다. 이영학은 아내 최미선을 사이에 두고 계부와 극한 대치를 했고 방송사, 검찰, 경찰이 제 맘에 안 들면 무성의하다고 호령했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당시 도피 중에 촬영한 [[https://youtu.be/HpzxhCw_bAw|동영상]]에서 그는 아내가 죽어갈 때 경찰들은 다 자빠져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야간에 몇 명씩 근무하는 파출소 경찰들이 다 자고 있어서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만약 이게 진짜면 경찰청장 옷 벗고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할 정도의 일인데 만약 정말 저랬다면 자기가 그걸 미리 고발을 안 했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참고로 딸이 나오는 장면은 편집되어 있다.] 한편 이영학은 "아내의 자살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라는 둥, "아내가 죽고 약에 취해 지냈다" 라는 둥, 끊임없이 아내 핑계를 대며 [[물타기]]를 시전하였다. 물론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냉혈한이란 게 밝혀진 데다 아내에게 "성폭행 증거를 모아야 하니 다시 계부와 성관계를 하라" 라고 강요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폭력까지 휘두른 사실이 드러난 이상 [[개소리]]인 것이 세상에 진작에 들통났지만 말이다. 어쩌면 이영학이 자신의 계부에게도 돈을 조건으로 아내를 팔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딸 이아연이 학교에서 하고 다녔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아내의 자살 당시부터 이영학은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었다. 아내를 평소에도 학대했다는 점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자살 당시 아내 최미선은 두부에 무언가로 맞은 상처가 나 있었던 데다 아내가 추락하는 타이밍 직전에 피 묻은 휴지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영학은 이를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자살하겠다'고 비관하자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하라'고 살충제 뚜껑으로 쳤다"고 진술했다. 이영학은 "아내가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주장했는데 화장실과 아내가 추락한 위치는 수직이 아니라 한쪽으로 9도 가량 꺾어져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검증 결과 자살하려고 좁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딛으며 한쪽으로 기울어 떨어지는 건 무슨 서커스 수준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결정적으로 취재진이 문제의 주상복합 빌라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영학의 집 밑층에 있는 학원 간판 윗쪽이 찌그러진 상태인 것을 포착했는데 이 찌그러진 부분과 딸 이 모 양의 방이 수직으로 일치해 있었다. 따라서 최미선이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최소한 아내는 화장실에서 추락하기보다는 바로 (지나가는 주민들 시점에서) 왼쪽이었던 딸의 방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거기다 아내가 추락한 모습을 바로 봤다는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스키니한 티셔츠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었으며 하의의 일부가 내려져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영학이 추락한 아내를 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그 올려진 옷을 추스린 것이었다고 한다. 다음날 이영학의 형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을 세척했는데 나중에 이영학 본인은 물론 딸 이모양도 같이 혈흔을 집요할 정도로 세척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러나 10월 30일에 경찰은 옥상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딸의 방에서 추락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61809&code=61121111|#]] 한 술 더 떠서 아내가 작성한 유서도 날조했다. 애초에 아내 최미선이 "이영학의 계부의 성폭행 때문에 자살한다"고 남겼다는 [[유서]]는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영학이 경찰들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185084|#]]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 후 몇 시간 뒤 집을 찾아오자 대뜸 "침대 밑에서 찾았다"면서 유서 4장을 건네줬다는데 유족으로서는 뭔가 이상하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유서 내용도 미심쩍었다고 한다. 거기다 유서 자체도 필적 감정이 불가능한 컴퓨터로 타이핑된 문서였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선 해당 문서와 같은 작업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최미선의 유서는 없었고 유서 4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26014|가짜]]라고 한다.''' 경찰이 당시 유서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최 씨의 유서로 여겨지지 않았을 내용으로, 최씨의 유가족은 [[야설|음란소설물]]을 유서랍시고 줬다며 분노했다.[* 그래서 최 씨의 언니, 다시 말해서 이영학의 처형은 이것 때문에 격노했다. 날조된 유서를 보고 "성적으로 미친, 그런 사이코가, [[포르노]] 한 편을 쓴 듯한, 그런 더러운 글"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친가를 찾았을 당시 친모를 밖으로 유인하고 계부와 아내를 일부러 한 집에 남겨둬서 "성폭행 현장을 덮쳤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그리고 최미선의 투신하기 1시간 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서 수상한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http://www.dailian.co.kr/news/view/669366/?sc=naver|#]]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들의 집이 가정집인 줄 몰랐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지내는 합숙소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음식을 자주 배달해서 먹었는데 배달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집에서 여자를 여러 명 봤다" 라고 한다. 늘 5~6인분 정도를 많이 시켰으며 그릇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고 유흥업소나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아내를 정말로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1131245936|기사]] 이영학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아내 최미선의 성매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11일 노컷뉴스의 [[http://v.media.daum.net/v/20171011154303570|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은 [[강남구|강남]]에서 1인 퇴폐 [[안마방]]을 운영, 홍보했다고 한다. 또한 [[트위터]]로 10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려 했으며[*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 "동거할 '동생' 구한다"며 대놓고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라며 [[미성년자]]를 모집 대상으로 강조했다. 마지막에 남긴 자기 조건에 안 맞는 이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덤.] 아내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28170&isYeonhapFlash=Y&rc=N|#]] 성매매 알선 및 살인사건으로 영구정지 되었다. 이런 와중에 최미선에 대한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된 이영학의 계부가 "누명을 벗겨 달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10월 2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5/0200000000AKR20171025111851062.HTML?input=1195m|#]] 11월 24일, 이영학의 아내의 죽음 등에 대해 조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이영학의 아내는 이영학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를 당했고 자살 당일 욕설 및 상해를 입자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살한 직후 아내의 시신을 목격한 그의 반응과 여태까지의 아내에 관한 이영학의 진술이 전부다 미화된 거짓말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이영학 자신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럴 만한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그에게 추가 적용된 혐의 중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의 3개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결과로 인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07800|관련 기사]]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1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개소리|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아내를 자신의 [[감성팔이]]에 이용해먹는 후안무치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사망 당시 고인의 시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한 냉혈한과 같은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싶다고 이제 와서 호소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