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영학 (문단 편집) == 재판 과정 == 검찰이 2018년 1월 30일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범으로서 구속기소된 딸은 만 14세 이상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였으므로 중형을 받기 어려우니 [[소년원]]이나 보호처분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깨고 장기 7년, 단기 4년형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감형될 가능성이 낮은 이영학과 달리 딸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최종 판결은 향간의 예측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의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s-4|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재판과정]]을 참조. 이영학은 최후 진술에서 [[악어의 눈물|"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면서 “김XX 학생 아버지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김XX 학생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디 재판장님 앞에 (제가) 죽는 모습 보시고 제발 따뜻한 밥 한 공기 드세요.”라고 했으나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7451|#]], [[http://news.joins.com/article/22331311|##]] 얼마 지나지 않아 [[http://news.nate.com/view/20180131n12820|감형 및 복수할 계획을 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재판부가 이영학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다.[* 짧으면 4년, 길면 6년을 복역시킨다는 뜻. 일단 4년간 복역시킨 뒤, 그간의 수감 생활 태도를 보고 이쯤에서 풀어줄지 2년 더 복역시킬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량 방식은 부정기형이라고 부르는데 소년법상 미성년자 한정으로 적용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127751004.HTML|관련 기사]] 22일 이영학은 항소했다. 2018년 9월 6일,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사형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http://www.vop.co.kr/A00001329073.html|관련 기사]] 2018년 9월 12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법률)|상고]]장을 제출했다. 2018년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5&aid=0002860925|관련 기사]] 이후 장기형을 채우는 중인지, 단기형만 마치고 조기 출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검찰과 이영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영학은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