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원집정부제 (문단 편집) == 특징 == 국가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에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혹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의회는 [[내각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불신임결의가 가결되면 내각 전체(총리 이하 각 부 장관)가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한편 대통령은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내각 임명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대통령제]]에 비해 입법부의 강한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 과거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에선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이 사실상 봉인되어, 야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야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려고 해도,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대통령의 독단이 개입되어도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하면 그만이었기에 [[동거정부]] 상황에선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고 야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면 중간선거를 통해 사실상의 국가 운영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 넘기는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통령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발목잡기와 같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충돌로 빚어지는 국정 마비 문제를 피할 수 있단 점이 이원집정부제의 장점 중 하나다.[* 물론 야당이 장악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야당이 그득한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버리면 의회가 거부권을 씹을 수 없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사태를 예감했는지,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재적 단순과반으로 재의결할 경우 일단은 법률이 성립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다.] *이원집정부제가 가진 '대통령제의 안정성 + 의원내각제(의회제)의 유연성'은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에선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총리로의 권력 이양에 불복해 집권여당이 다시 의석수에서 유의미한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재선거를 시도하거나, 야당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 무의미한 의회 해산을 시도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의석 확보와 정치 보복 목적의 잦은 의회 해산을 일삼아 큰 정국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선례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의회 해산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엔 다시 의회 해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음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비해놨다.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성향이 강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당시 주요 정파의 대립으로 의회가 선출한 내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의회에 지지세력이 전혀 없는 [[프란츠 폰 파펜]]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를 연달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주요 법률안을 의회통과없이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발동시키는 이른바 포고령 통치를 강행하였다. 결국 마지막에는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고령의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바로 히틀러가 대통령이 돼서 [[수권법]]을 강행하고 나치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대통령직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파가 장악하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총선을 서로 다른 시기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파에 속하게 돼 이른바 [[동거정부]]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 [[프랑스]], [[핀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에 우파 의회, 그 반대로 우파 대통령에 좌파 의회라는 상황이 여러번 벌어져서 좌-우파 [[동거정부]]가 출현하기도 했다.] 고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대선과 총선을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하는 나라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당시의 대세에 따라 한 정파가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이런 이유로 2000년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여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고 대선과 총선을 한 달 이내 간격으로 연이어 실시하게끔 법을 고쳤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직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파가 장악하게 되는 경우 내각이 우선하여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하게 되고, 같은 정파가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강한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대통령제에 약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 기본적인 국정권은 여전히 내각과 [[프랑스 총리|총리]]에게 있지만,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부담없이 총리를 교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내치를 맡는 총리의 국정운영 주도권이 더 강한 편이다.[* 오스트리아는 형식상 이원집정부제라 분류될 뿐, 대통령의 역할이 입헌군주제의 군주(국왕)와 같이 상징적인 데에 국한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오스트리아는 내각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통령의 권한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야당이 구성한 총리와 내각이 이끌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의회 출석권 및 의회 발언권을 인정하였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길 희망하는 정책이 있다면, 직접 의회를 설득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보통 대통령의 의견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거정부에서의 대통령은 [[국민투표]]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 지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며, 프랑스의 역대 국민투표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