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구주택총조사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 2015년 조사에서 한 시민이 낸 위헌 확인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문조사원이 시간에 제한 없이 개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내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UN) 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원이 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는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헌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해 출근시간 직전과 퇴근 지후에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