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국양제 (문단 편집) == 상세 == >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 - [[중영공동선언]] 제 3조의 3항 및 12항 >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 >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서언 >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홍콩]] 및 [[마카오]] 양 특별행정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일정기간(50년)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기본법의 효력이 1997년 발효 후 50년 간, 2047년 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기간과는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히 적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