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일본 정부|내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행정조직/일본)]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본국 내각총리대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무대신)] [include(틀:일본 내각)] 행정권은 [[중의원]](형식적으로는 [[일본 참의원|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대한민국의 장관/국무위원)[* 일본에도 장관이 있지만 급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청장'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란 직함은 없으며 경찰청 장관이며, 국세청장도 없고 국세청 장관이다. [[내각관방장관]]만 예외적으로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국무대신이지만, 관방장관도 원래는 그 자체로 국무대신이 아니라 국무대신이 관방장관을 겸직하는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야 그 직 자체를 국무대신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총리는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입후보 자격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참의원 의원도 총리를 할 수 있지만 전후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대체되고 일본 제국에서 일본국으로 전환된 후의 역대 총리들은 모두 중의원에서만 나왔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귀족원에서도 총리를 많이 배출했다.[* 전후 첫 총리인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과 두 번째인 [[시데하라 기주로]]도 귀족원 의원이었다. 그 다음인 [[요시다 시게루]]부터 본격적으로 중의원에서 총리를 독점한다. 시데하라는 총리 재임 시절에는 귀족원 의원이었으나 총리직에서 퇴임하고 국체가 일본국으로 전환된 후에 재선 중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전후 귀족 제도가 폐지되어 [[다이쇼 덴노]]의 직계 황족을 제외한 모든 황족과 귀족들이 황족 및 귀족 작위를 잃고 평민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기존 귀족원 의원들도 중의원의원 피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귀족원 폐지 후 귀족원 의원들은 대다수가 참의원의원 선거에 재출마해 당선되었고 일부는 중의원의원이 되기도 했다. 오히려 이제는 귀족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황족들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하였고 황족들은 정치 개입도 일절 금지되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신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일본 참의원|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참의원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전체 대신 수의 1/3 정도만 입각시킨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료(대신)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일본국 헌법 68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民間人閣僚)라 하는데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기시다 후미오|기시다]] 총리는 한 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민간인 각료를 뒀던 내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고이즈미]] 전 총리의 1차 내각으로 17명 중 3명이 의원이 아닌 자였으며, 그 외에도 고이즈미는 자신의 임기 내내 요직인 재무대신을 민간인으로 기용한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고이즈미가 자민당 내 파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행한 조치였다. 고이즈미는 주요 보스들간의 뒷거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자민당의 파벌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인물이다.] 많은 국무대신은 대한민국의 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일본은 과거 대한민국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국무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 담당대신(沖縄及び北方対策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