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방송협회 (문단 편집) == [[수신료]] == || [[파일:NHK 수신료.jpg|width=100%]] || || NHK의 수신료 현황(2020년 10월 기준) || 수신료는 [[https://www.nhk-cs.jp/jushinryo/|여기]]서 참고하도록 하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431&AST_SEQ=157&nationReadYn=Y&ETC=4&searchNtnl=JP|일본 방송법]] 제6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지상파 자동이체 기준 2개월 2,450엔 (1개월에 1,225엔)이였으며 이는 한국보다 약 5배정도 비싼 금액이다. 물론 현재는 2개월 2,200엔(1개월 1,100엔)으로 인하한 상태다. 한국과 달리 징수는 NHK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맡으며, 징수원 명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운영 방식이 좀 독특한데, [[광고]] 자체를 전혀 안 하는[* 다만, [[AC 재팬]]의 공익광고는 "AC·NHK 공동 캠페인"으로 나간다. AC의 광고를 모두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AC가 만든 공익광고와, NHK가 만든 공익광고를 NHK나 [[민영방송]]에서 내보낸다는 것. 이 경우 기본 AC 재팬의 징글은 빼고, "공공방송 NHK" 표기로 바꾼다. 이 기획은 그다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공영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TV 수상기가 달린 집에 개별로 수신료라는 걸 받아간다. 대략 1개월에 1,100엔 수준이다. 위성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신료가 더 올라간다. [[원세그]] TV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TV 수상기가 없어도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개중에는 인터넷 연결이 되어도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하는 [[수금원]]이 있을 정도. 방송 시청할 환경만 된다면 징수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셈. 해약할 시에는, 집에 방송을 수신할 매체기기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상기를 처분한 기록 등]와 해약 신청 내용을 적은 '''엽서'''를 보내야한다. TV가 있음에도 해약 신청을 하겠다고 내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 우체국, 편의점,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세대주가 장애인[* 비과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전액 감면, 과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은 반액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공적 부조 수급자]], 사회보호기관 입소자, 저소득 독거 학생(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등이라면 수신료를 전액 혹은 반액 감면받을 수 있다. 지진 등 재해가 발생되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https://www.nhk-cs.jp/jushinryo/exemption_list.html|#]] NHK의 적절한 수신료는 300엔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https://www.moneypost.jp/731183|#]]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므로 의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