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기자본비율 (문단 편집) == 상세 == 과거 1998년 외환위기를 통해 은행들의 매각을 경험했던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이 국제 합의를 위해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법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해 구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 즉 기업이나 개인의 예금이 아닌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자체적인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투자 자산이나 대출·여신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나타내는 것은 아주 명료한데 요약하면 은행 입장에서 떼일 위험이 높은 돈(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자기자본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이라는 총자산을 가지고 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10만원이 자기자본이고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이 100만원이면 BIS 비율은 10%가 된다. 말인즉슨 A은행은 위험자산의 10%를 회수하지 못해도 자기자본으로 땜빵할 수 있다는 의미. 이렇게 설명하면 10%라는 수치가 많이 낮아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비율은 8%이다. [[한국산업은행|국책]][[중소기업은행|은행]][[한국수출입은행|들]] 및 [[NH농협은행|특수]][[수협|은행]]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8%를 넘기고 있다. 시중은행은 거진 18% 언저리이며 지방은행은 14~16% 수준이다. 은행별 자세한 통계는 [[https://www.kdic.or.kr/bank/state.do|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가능. 국제적으로는 1988년부터 [[바젤 협약]]이라 불리는 일련의 금융 협정을 통해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했으며 2차, 3차 협약을 통해 티어를 나눠 보다 정교하게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했다. 한국 역시 2009년 바젤협약에 가입하여 자기자본비율 8%수준을 유지와 더불어 보통주 자본비율 4.5%로 조정해야했다. 자세한 내용은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