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 대한민국에서는 중형 이상 체급의 자동차가 인기가 많은데,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자동차가 개인용이 아닌 가족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차 한대로 출퇴근과 통학, 레저, 장보기용 등 여러 목적에 사용하려다 보니 차량 크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차량의 범용성이 필요한 시장에서는 당연히 경차는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2010년대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세컨드 카라는 개념의 경차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점 역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같은 나라와 대한민국의 자차 문화 차이이다. 미국의 대형차 선호 문화와 함께 세컨드 카가 일상화되어 하나는 이동하는 데 쓸 세단이나 왜건, 다른 하나는 작업이나 레저용으로 쓰는 밴/오프로드 SUV/픽업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모든 차를 굳이 전부 과시 용도로 쓰지 않는다, 후자의 세컨드카는 대한민국 농촌의 포터처럼 실용적으로 막 굴리는 차인 것. 허나 대한민국에서 SUV 트렁크로도 감당하지 못할 물건을 옮길 일도 별로 없다. 그런 이유로 무언가 옮길 일이 있다면 트럭을 부르고 패밀리카는 가족 용도로만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도 SUV의 큰 장점인 '''공간적 효율성'''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패밀리카]] 시장은 중형차와 SUV가 양분하고 있다. * 지금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자동차의 급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는 의식이 만연했다는 점도 있다. 현재도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며 20대 때 첫 차로 경차/소형 SUV/준중형차→30대에는 준중형 SUV 혹은 중형차→40대 이상 준대형차나 가족용 중형 이상 SUV/MPV 식으로 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이에 더해 과거에는 이러한 '''구매 성향 때문에 세 차급이 고르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차의 급수가 임원들의 서열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이 대기업 등에서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대기업 차량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차가 대부분이고,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열을 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경향은 대기업 협력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었는데 예를 들어 국내 굴지의 모 회사의 협력업체 임원 차량이 해당 회사 차량으로 통일되다시피 했었던 경우가 그렇다. 체어맨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던 것도 현대와 경쟁 관계에 놓인 원청에 묶인 하청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었던 이유도 있고, 한때는 [[오렌지족|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비판받던 시절도 있어서]]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직급별로 허용되는 차급'''이 정해져 있었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군대는 아예 기수별, 계급별로 허용되는 차급이 공인되다시피 했고 기업에서도 젊은 신입 직원이 그랜저 이상의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빈축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누가 봐도 오래된 구형 대형차는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는 이런 경향 또한 권위주의의 잔재로 인식하여 점차 개선되는 중이다.[* 현재는 신입사원이 좀 체급이나 가격대가 있는 차를 몰아도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님 등 손위 어른이 몰던 차를 물려받아서 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상기한 점과 비슷한 이유로 재력의 과시 및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 자가를 마련하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 좋은 차를 탈수록 부유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 푸어]] 같은 신조어가 생겼고, 실제로 카 푸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로 인해서인지 과거에는 자동차가 부의 척도를 나타내던 기준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자산과 주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