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번호판 영치|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