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자유민주정(주의)''' [[민주주의|민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치주의|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는 것.[*원문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re officially recognized and protected, and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is limited by the rule of law.] >---- >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liberal_democracy|옥스퍼드 원어민용 영영사전]][*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2010년 3판.]이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토론은 실제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일컬어졌던 특별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넓고도 세계적인 수용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앤드류 헤이우드, 156p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민주주의|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3권분립]]), 문민통치,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상 이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명시를 하지 않았기에('[[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참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을 토대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를 다수 법리적 효력상 근거로 삼은 바가 차고 넘쳐난다(아래 문단 참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를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