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주의 (문단 편집)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주의 체제’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엄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도출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문이 담긴 '[[자유민주주의 #s-3.1.2|참조 인용 ②]]' 문단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 ''''체제''''는 ''''일정한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을 의미한다.[[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7482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B2%B4%EC%A0%9C|#]] 그리고 결정문 중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있지,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한 부분은 아예 없다.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 건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나온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건국헌법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계에서도 자유민주적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아래에서 [[헌법재판소]]는 '둘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 첫째, 민주주의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 둘째,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의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 셋째,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만 명시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 됐을 것이라고 한다. 헌법학계를 비롯해 공법학계도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 이춘구, 2011,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에서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 이념 중 하나라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 《조한상, 2015,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전문과 제4조, 제8조 제4항을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10, 137쪽.》 *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7판, 박영사, 2011, 148쪽.》 * 성낙인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건 민주적 기본질서이건 간에 그 표현 여하를 떠나서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 속에는 현대적인 사회복지국가 원리가 당연히 내포돼야 한다고 한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127.》 근대 이후 헌법 자체가 ‘자유주의+민주주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기본권 자체가 자유주의의 산물 격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해 놓은 의미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론은 결국 특정한 형태의 진보적 민주주의들(당연히 자유주의 원칙도 민주주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을 용인하지 않는 배타적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폭넓은 견해들을 살펴보려면 《국순옥, 2015, ‘민주주의 헌법론'》 을 참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지향이념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하고 있다. *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였다. *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2000헌마238) '[[자유민주주의 #s-3.1.1|참조 인용 ①]]'처럼 [[헌법]] 원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명시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적 질서'라고만 명시되었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근거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은 [[반공|정치적 목적]]에서 내세운 허상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으며, 헌법학계에서도 진보적 헌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계는 절대 다수의 학자가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면 헌법학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며, 나아가서 독재 정권을 옹호한 학자들이 다수였던 것을 논문과 서적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론 입장에서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 애초에 참조 인용①(자유민주적 질서)와 참조 인용②(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거가 동시에 존재하면, '''①이 ②를 반박하는 개념이 아니다.''' '[[논리 연산 #s-2.1.6|배타적 논리합]](① 아니면 ②)'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①과 ②’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정된다. 만약 배타적 논리합이 인정된다면 판결문 자체는 오류이므로 국가적 논란을 초래해 버릴 것이다. *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으므로 그리 논란이 될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학 쪽에서는 어불성설급이다.[* 사회과학 특성상 용어 혼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며, 후대에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곤 하기 때문이다. 심하면 현대까지도 용어가 섞여 쓰는 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또한 누구의 학설이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일도 굉장히 잘 일어난다. 게다가 헌법이 논문인 것도 아니고 헌법의 특성상 추상성이 클 수 밖에 없기에 용어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따지면 헌법의 전문 같은 경우도 해석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상적이다.] * 이 문제는 교육·정치 문제로도 불거졌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를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역사(및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제안하여 논란이 되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RVL3AKGPN|#]]). 이것이 자칫 [[인민민주주의]]도 포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서 또 한번 후속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검·인정교과서에서 [[한국사(2015)|한국사^^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줄곧 명시해 오던 '자유 민주주의'가 공식적으로 빠졌다. 다만, [[정치와 법]] 교과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헌법상 '자유 민주주의'임을 명시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에서는 빠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