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주의 (문단 편집) ===== 참조 인용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 명시 =====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41693|2013헌다1]] 결정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결정(2013헌다1). ]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__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__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해방 이후 1948년 __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__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제17대 대선공약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가헌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고 한다. 이는 피청구인이 통일과 사회변혁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법률의 제ㆍ개정이 아니라 헌법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주권자의 교체를 통해 __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__와는 다른 체제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__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__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보는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으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로 확인되었다. >우리 법제는 형법 등을 통해 사회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념으로부터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국가보안법도 제정해 두었다. 비록 그동안 남용의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남용된 사례가 있지만, 적어도 __자유민주주의__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 해석을 통하여 운영한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__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__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전술, 속임수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ㆍ민주ㆍ민중 대 반민족ㆍ반민주ㆍ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면화된 신념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깊숙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여 __자유민주주의 체제__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는 __자유민주주의체제__를 변혁하여 사회주의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서, 그 체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하였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요소를 탈색시키면서 사회주의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제도와 체제를 달리한 상태에서는 남북연합을 구성한 다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 최종적으로 __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__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우리 정부의 남북연합제안(1민족, 2정치실체, 2체제, 2정부)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통일을 __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__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것인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 주장 및 우리 정부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합헌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연방제 주장이 합헌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__‘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__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__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__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정문을 요약한 [[http://english.ccourt.go.kr/cckhome/eng/decisions/majordecisions/majorDetail.do?searchClassCode=ENEXECLSS&searchClassSeq=480|영문결정례]][*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에서는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란 단어가 없다. 대신 결정례에서 핵심적인 말 중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free democratic system'으로 번역했다. 영문결정례에서 'free democratic system'이 나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nferring from how they perceive and understand the progressive democracy set forth in the Respondent’s platfor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observe South Korea as a pariah capitalist or an anti-capitalist colony under the control of foreign powers and argue that this contradiction is trampling sovereignty and impoverishing the lives of the people, proposing the “progressive democracy system” as a new alternative as well as an interim stage before transitioning to socialis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propose national self-reliance (Jaju, or self-reliance), democracy (Minju, or democrac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Tongil, or unification) as tasks to be undertaken under the platform, and see that people’s democratic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is a precondition to implementing the final platform task—achieving socialism through federalism-based unification—and that self-reliance should be first achieved in order to accomplish unification and democracy. They advocate the seizure of power through election and the right of resistance as a way to advance progressive democracy, and claim that, if necessary, the existing __free democratic system__ can be taken over by a new progressive democratic regime through use of force. All considered, the goal of the Respondent’s platform is to primarily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through violence and to finally realize socialism through unification.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regime advocated by the Respondent fundamentally contradicts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that it takes the political line proposed by the Chosun Workers Party as the absolute good and advocates one-man dictatorship founded on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nd leadership theory associated with the party line that focuses on a particular class. The Respondent also contests that violence such as an en masse protest can be used to overthrow the existing __free democratic system__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which, again, is contrary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Meanwhile,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such as the meetings aimed at insurrection, the illegitimate proportional primary, the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manipulation of opinion polls in Gwanak-B district, deny the national existenc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rule of law in terms of substance. In terms of their means or nature, the activities, which actively resort to violence to serve the Respondent’s purpose, are in violation of the ideas of democracy.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였다.(대판 2018.11.01. 2016도10912(전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제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