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주의 (문단 편집) === 민주화 이후 ===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민주화]]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을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자체에 이미 '자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유신 독재 체제를 정당화했던 표현이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지지한다. 이에 대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굳이 [[자유주의|자유]]를 빼려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이냐며 비난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편중된 인식 때문이 아니냐'라며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편찬이나 헌법 개정 이슈가 터질 때마다 끊임없이 공회전하지만 정작 양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한다. 때문에 '자유'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자유를 중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지언정, 일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성격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만 봐도 2020년 6월 25일 거행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며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고 발언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l0UlRjJcdQ&t=4012|#]][* 해당 영상의 1시간 6분 52초 부분, 1시간 10분 39초를 참조] 그 외에도 문재인은 2019년엔 [[대한민국 헌법]]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강조하였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한게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라고 언급하였다.[[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097396228449390592?t=VOYNoPdABMnzOlqMOuiiIw&s=19|#]]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비슷하게 2023년 5월 18일 광주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항거'"이자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하며, 이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법안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도 없지 않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려는 실제적인 '''시도'''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뿐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시민자유|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유권 중에는 사유 재산의 권리(소위 재산권)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법적인 자유가 궁극적으로 공산화나 [[적화통일]] 등으로 이어져 다른 영역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그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도 [[극좌]]와 [[극우]] 세력을 모두 감시하고 있으며, [[1950년대]]에 [[공산당]]과 [[네오 나치]] 정당에 위헌 판결을 내려 해산시킨 적이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여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중복으로 혹은 과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지의 법리적 비판도 있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해당 문서를 참고. [[파일: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근거 조항.jpg]]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판례에 따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 조항들이다. 다만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이지만 (정치학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체제'에 가까우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간주하며, 자유민주주의적 정체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Social_democracy|#]]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그냥 사회주의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언급된 '자유민주주의의 근거 조항'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