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자퇴를 하면 선생과 학교에 피해가 갈까? ===== 간혹 가다가 자퇴하면 담임을 포함하여 선생님들한테 타격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 몰상식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끽하면 자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자퇴가 선생하고 학교에 타격이 간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퇴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퇴가 선생에게 타격이 가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작위적인 부분과 부작위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작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선생님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주도하여 학생을 학교폭력을 당하게 유도 하거나[* 이러한 선생님이 없다고 무조건 발뺌하는 교사들이 많겠지만 예전에는 촌지를 주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며 망신을 주거나 따돌림을 주도했고 영훈 고등학교나 인헌고등학교 사건처럼 교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거나 지적한 순간에 교내 [[정치질]]이 시작되기도 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폭행하고 학대하거나, 교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접 [[은따]] 내지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한 행동특성과 같은 항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부작위적인 부분은 바로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이 과거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담임 등에게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학생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퇴를 해주지 않아서 몸 상태가 악화가 되었다든지, 교사로서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서 학생이 자퇴에 이르게 된 모든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부작위든 작위든 상관없이 결국 자퇴의 인과관계가 선생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선생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자퇴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이와 같은 결재라인이나 세부적인 부서 또는 과를 부르는 호칭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거기에 보통 업무별로 기안하는 부서와 결재라인별 호칭이 있기 때문]이 자퇴원을 읽고서 교사의 비위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청이 신청받는 학생의 전, 편입학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교별 잔여 TO를 확인하거나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교육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퇴원을 비롯한 학적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학교 내부의 감사나, 교육청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의 자퇴의 성립은 학업중단 숙려제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과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퇴원을 제출하면 바로 자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승낙의 의사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선생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자퇴서를 학교의 장이 수리를 했다는 것은 선생의 비위행위를 학교장이 인정하였다는 의미[* 상식적으로 선생이 괴롭힌 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생이 교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정이나 학생의 미래를 위해 퇴학처분을 하지않고 자퇴를 해주는 등 학생을 최대한 선처해주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이 선생에게 책임전가하는 식의 자퇴원을 제출한 것이면 이를 허가할 학교장이 없을 것이다.]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서 자칫 민,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내부적인 징계나 감사와는 다르게 선생이 받는 타격이 심각해진다. 또한 학교의 내부적인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학생을 자퇴시킨 선생은 시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평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진급이 늦어진다. 심한 경우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그 학교를 재직하는 내내 [[조리돌림]] 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서 [[사직|학생을 따라 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경우 이를 인지한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에다 징계위원회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물론 학교법인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육감의 명령을 불이행하며 버틸 수는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의로 거부할 경우 학교법인의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학교법인 전체의 비리로 보아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생들이 작위적으로나 부작위적으로나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는 학교와 선생들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자퇴의 인과관계에 있어 선생님들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자퇴한 사유가 자신의 진로인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거나,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정시]]로 빠르게 대학을 가고 싶다라거나,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자퇴, 혹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자퇴는 학교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이거나, 오히려 내부적인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학생에게 징계면탈의 목적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에겐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