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문단 편집)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장특법과의 관계 === || {{{#F2D95C,#000000 대분류}}} || {{{#F2D95C,#000000 중분류}}} || {{{#F2D95C,#000000 소분류}}} || {{{#F2D95C,#000000 세분류}}} || {{{#F2D95C,#000000 장특법과의 관계}}} || ||<|12> 신체적 장애 ||<|6> 외부신체 기능장애 || [[지체장애]][*원년 원년멤버]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키가 지나치게 작은 것(왜소증. 소위 [[난쟁이]])도 이에 들어간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2021년 2021년부터 추가] ||<|2> 지체장애 || || [[뇌병변 장애]][*2000년 2000년부터 추가]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인|시각장애]][*원년]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시각장애 || || [[청각장애인|청각장애]][*원년]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청각장애 || || [[언어장애]][*원년]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의사소통장애 || || 안면장애[*2003년 2003년부터 추가]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해당없음 || ||<|6>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2000년] || 투석치료 중이거나 [[콩팥]]을 이식받은 경우 ||<|6> [[건강장애]] || || 심장장애[*2000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ㆍ요루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뇌전증|간질]] || ||<|3> [[정신질환|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2> [[발달장애]] || [[지적장애]](舊 정신박약, 정신지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정신박약이었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다. 이후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바뀌었다.][*원년] || 지능지수([[IQ]])가 70이하인 경우 || 정신지체 혹은 발달지체 || || [[자폐성 장애]](舊 [[발달장애]])[*2000년] || [[자폐증]], 고기능 자폐증[* [[카너 증후군]] 중 IQ가 70 이상이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일컫는 진단명. 다만, 고기능 자폐증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차이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지는 임상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가 등록 대상이다.[*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에서 ADHD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DHD도 자폐성 장애로 인정되려면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 자폐성 장애[* 이런 경우는 간혹 정서•행동장애로도 등록된다.] 혹은 발달지체 || ||<-2> [[정신장애]][*2000년] ||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다만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이 쪽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다.], [[우울장애|반복성 우울장애]], [[투렛 증후군]][*2021년] || 정서·행동장애 혹은 발달지체 || 위의 표를 볼 수 있듯,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과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장애 종류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안면변형장애의 경우 장특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 학습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는 학습장애라는 장애는 장특법에서 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학습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186&mobile&cid=51007&categoryId=51007#TABLE_OF_CONTENT1|여기]]로). 그리고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특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장애인으로도 인정이 되지도 않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가 생후 직전부터 발견 될 경우에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 '발달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본다'는 의미의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장특법에서는 사용하기도 한다. 장애등급 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http://blog.naver.com/hkm1628/50529035|여기]]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