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 '''링크'''의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단순 링크'''(surface link), 다른 웹사이트내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딥 링크'''(deep link),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의 프레임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재생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거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중 '''단순 링크'''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딥 링크'''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아 방조죄도 성립 불가능하다. 단, 불법적으로 게재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 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지도검색서비스의 프레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유튜브]] 영상을 위키 화면에 띄우는 등의 '''임베디드 링크'''도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4&cciNo=2&cnpClsNo=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