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 == 한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한국저작권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저작권법/일본|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저작권령 대신 일본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것은 [[광복]] 이후에도 1957년까지 그대로 썼다. 그러다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마저도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고 이를 1980년대까지 방치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9306&ancYd=19570128&ancNo=00432&efYd=195701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 당시의 저작권법(1957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808&ancYd=19861231&ancNo=03916&efYd=198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처음 개정된 저작권법(1987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808&ancYd=19590422&ancNo=01482&efYd=195904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령(1959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0320&ancYd=19870701&ancNo=12194&efYd=198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처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1987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6325&ancYd=19870701&ancNo=00094&efYd=198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규칙(1987년)]]을 봐도 당시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수준인것을 알수 있다. 특히 [[세운상가]]는 당시 80년대 불법복제의 온상. 8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복제가 만연한 행태때문에 국제사회에 눈총을 사면서 결국 1987년이 되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엔 1987년부터 가입했고, [[베른 협약]]에 가맹하는 것도 무척 늦어서 가맹한 게 '''[[1996년]]'''이었다.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개정한 80년대 당시, 국내의 영세한 연극계에서 몇 차례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 당시 많은 외국 대본을 저작권료를 물지 않고 자의적으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 결국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연극을 상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연극계가 영세한 실정에서 유쾌한 일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87년 개정 뒤엔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이전의 창작물을 임의로 수입했다. 인터넷 공간, 특히 [[블로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글에 '''[[불펌]]'''을 금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폐(은행권)나 수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한국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 또는 수표를 위조할 경우 화폐/증권 위조 등 뿐만 아닌 저작권 침해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