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성명표시권 ===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기의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기에,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필명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런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를 실시하는 취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베른 협약에는 단순히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이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예로 가게에 음악을 내보내는 경우[* 가게에서 음악을 내보낼 때마다 '이 노래는 가수 아무개의 노래입니다'라 할 수는 없으니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데, 때문에 여러 명의를 쓰는 경우 해당 작품에서 쓴 명의를 그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