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근로역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 Wartime Labor Service)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는다.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전시근로역도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 영문명칭은 규정마다 Second Citizen Service, Second Militia Service가 있는데, 전자 명칭은 제2시민역, 후자 명칭은 제2민병역이다. 특히 후자는 오역에 가까운데 Militia는 [[민병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극심한 [[고혈압]],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등급 해당없음[* 5급 수준이어도 자폐성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외견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급 판정을 받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 특히 운동선수 중에서 흔하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자|고환 결손(양쪽)]]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