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근로역 (문단 편집) == 전시근로역 편입 == *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려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 참조. *「병역법」 제14조 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에 의거하여 특정 질병으로 재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년을 초과하게 될것으로 인정된 자와(단, 이 경우에는 최초 검사일과 재검사일에 판정받는 병명이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7급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받는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치료에 2년 넘게 걸린다는 진단이나 소견을 판정의가 인정하거나 내려야 한다. 만일 그때 받는 검사에서 우울증 외의 정신질환이나 아예 다른 질병 때문에 7급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경우, 해당 질병은 우울증과 별개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병명으로 재신체검사를 4번 받은 이가 첫 재검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집행유예]]로는 불가. 대신 1년 이상 금고,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는 달리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사유가 없으면 보충역이다.] 또한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병적에서 제명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져 [[병역면제|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소년범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에만 선고받으므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다만 병역법 제86조[*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른 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계곤란 사유의 경우, "이 가족은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족의 징병대상 남성이 이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등등이 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1년 반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아버지마저 근로무능력자(주로 중증 장애인)라면 피부양자로 계산한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병역감면이 가능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351402&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2017년 6월 경 사례를 들어보면 외아들 혼자서 65세 이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홀어머니는 치매초기 환자였으나 당연히 피부양자가 3명이 되지않아 면제 조건이 되지 않았고,(저 어머니가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2명으로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 7월달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도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보통이라면 면제가 안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조차 견디기 힘든 질병이고, 홀어머니를 모실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지만, 병무청에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 심사조건은 징병대상자가 징병된 후 가족 내 부양가능자 대비 피부양자 수, 재산, 월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 출원 기간은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를 받고 나서 입영, 소집 5일 전까지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다음 해부터. 단,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은 연기 종료 후부터 ③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 항시 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하면 심사기간 동안 입영, 소집이 연기되며(법령적 근거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를 참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입영이나 소집을 또 연기하지 못하면 병역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부결시 과도한 거듭 재신청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또한 '''생계유지 병역감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3가지 조건(부양비, 재산 기준, 월 수입액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입영 통지서를 받아 복무 예정 혹은 복무 중인 자, 보충역 소집 대상자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각종 심사를 거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때, 부양비 기준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대체로 본인과 미혼의 형제 자매, 본인의 자녀 및 부모, 배우자로 구성되지만, 조부모 및 조카 등과 같이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을 선정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피부양자,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로 분류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는 만 나이를 기준[* 입영일 또는 소집일 또는 접수일 기준.]으로 선정하며, 연령에 관계 없이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피부양자로 보고 현역병, 자활근로자 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분류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분류된 가구 구성원 중에 피부양자수가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 2019년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수)*3+(여성 부양의무자 수)*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본인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 피부양자 1인] 이상이 되어야 부양비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병무청이 공개한 "2018. 4분기 생계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이 감면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983명으로,[* 이 수치는 [[의가사 제대]] 인원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해 신검 5급 전시근로역(9,011명)의 1/9 수준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등등이 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1년 반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아버지마저 근로무능력자(주로 중증 장애인)라면 피부양자로 계산한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병역감면이 가능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351402&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고아]]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다.[* [[최진실]]의 장남인 [[지플랫]]이 바로 그 케이스로, 전시근로역이 되었다.] 그리고 '''[[보육원]]등의 아동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보호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자'''도 있다. 이러한 고아사유 병역감면대상의 경우에는 일단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 * '''[[귀화]] 1세대인 남성'''의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12|#]][* 자신이 몸에 문제가 없다면 자원입대도 가능하다. 일단 전시근로역 받으려면 [[병무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끝이다. 야구선수 [[주권(야구선수)|주권]]이나 농구선수 [[김철욱]]이 이러한 케이스.] 물론 그 자녀의 경우도 당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 단, 귀화인이 귀화 후 출생한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이 병역검사를 통해 징집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국적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모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달리 말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별 정정]]을 완료한 [[FTM]]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 군필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갑자기 장애를 입어 장애등급을 받았다든가, 복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바람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3급 현역이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대로 '''현역병 복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의병 제대]]'''하거나 완전히 마친 뒤 장애등급을 받아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예비군 훈련을 아예 평생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강직성 척추염]], 중증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자폐성 장애]] 등에서 그런 예가 있다. 중증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 경미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는 등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입대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는데 병역복무(현역복무인지 사회복무인지 확인불가)후 예비군 3년차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정도가 아니라 6급 완전면제를 받은 예도 있다. [[http://blog.mcmoon.net/blog/7509|실제 사례]]] *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장기대기 중 연기사유 없이 만 3년 동안 소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장치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서 참고. * [[복무 부적격자|현역 복무중 일신상의 사유로 현부심에 회부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단, 사단, 사령부 심사를 모두 거쳐야 되며 사령부에서 원대복귀,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이 결정난다. 요즘에는 [[현역]] 판정이 워낙 높아 병무청 신검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걸러야 될 인원을 거르지 못하고 군대로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런 경우도 자주 생긴다. [[현부심]]으로 매년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전역하는 병사의 수는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2020년 8월까지 4,250명으로 매년 6000명 정도 된다.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은 후 가결되어서 소집해제되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복무 부적격자|복무 부적합 심사]]는 급수와 관계없이 질병의 악화 등의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복무 부적격자|해당 문서 참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달한 사람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고령으로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기피자 등 제1항 하위 호들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사람은 38세에 달해야 한다. 36세 이상 38세 미만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자원의 부족 때문에 조건들이 많이 강화되었다. [[중학교]] 중도퇴학 이하의 저학력자들은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었지만 [[2012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라도 하도록 바뀌었다가 [[2021년]]부터는 학력이 아예 병역감면 근거가 아니게 되었고, [[혼혈]]도 신체 등급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고, 여튼간 심각한 질환자이거나 [[복무 부적격자|실제로 군복무를 시켜봤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는 '''검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5급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본래 재검을 뜻하는 7급만 재검을 하지만[* 재검은 본래 보충역인 4급 혹은 전시근로역인 5급을 가야 하거나 현역인 3급 혹은 4급을 당장 가리기 어려울 때 판결을 내려 받는다.] 실제로 5급 판정대상자 중에서 재검을 받으라고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를 확인신체검사라고 하는데 4~6급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4~6급 대상자 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불러서 다시 받는다. 확인신검 통지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간다. 실례로 '내가 [[PTSD]]와 다른 게 너무 심해서 신검에서 5급 받았는데 의심된다고 확검하러 오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사례자가 갔던 확검장소엔 아예 하반신이 마비된[* 완전 하반신 마비 정도면 지체기능장애 1급 2호다! 설사 완전마비가 아니라 두 다리를 각각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체기능장애 2급 4호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대로라면 아예 '''[[징병검사|신검]]을 받지 않고 병역면제가 돼야''' 하는 경우이다.] 청년도 확인신검을 하러 왔다고 한다. 정말 과장 없이 그런 사람이 왔다면 국방부'''[[이뭐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당한 면제자 문제로 여론이 때리면 반응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도 진짜였을지 그런 척 했을지 모를 일이다. 행정처리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도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판정을 주더라도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부르기도 한다.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장애인인 척한 역사는 무척 오래됐고 사람들은 생각할 만한 거의 모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 체면이나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많다. 그런 얌체들 때문에 진짜 몸이 안 좋은데도 인정받지 못해 군대에 가거나, 애매하게 등급을 판정받는 피해자가 있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을 3주 받는 [[보충역]]에 편입시키되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행위를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 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된다. 만약, 자신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병역의무로 대신하는 상황에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신분이 박탈되면 바로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이 된다.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문서 참고. 위의 경우와 달리 [[우정직공무원]] 중 [[집배원]]은 전쟁 중에도 우편물([[징집소집통지서]], 사망통지서 외)을 배송하는 전시근로역이라 예비군 훈련이 퇴직시까지 보류된다.(단,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집배원이 되려고 하면 병역을 해결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배원 중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비율이 많다.) 예비군 소집 연락이 오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예비군 중대를 방문해 예비군 보류자 신청을 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