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근로역 (문단 편집) === 장기대기 소집면제 === 적체로 인해 [[보충역]]이 만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 하는 제도. 2021년도쯤까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유였다. 원래는 4년이었으나, 제때 가기도 힘든데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으로 줄였었다. 또한, 이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꾸준한 여러 시도와 제도 개편으로 인해 2023년 이후로 적체가 많이 풀려 2000년대생 이후로는 장기대기 소집면제의 가능성이나 사례가 많이 줄어든 편이다. 일단 전시근로역을 받으려면 입영연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영연기를 하는 순간 병무청에서는 연기를 해주는 대신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모장]]처럼 [[대전광역시|적체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지역]][* 드물긴 하지만 낙도나 격오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일 경우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되어도 장기대기를 받는 희귀 사례도 존재하긴 했다. 과거 공익근무요원[*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 제도가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이미 병역자원이 빠듯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장기대기 소집면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다만 이는 2000년대 후반~2017년도까지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1년도 이후 6년 정도는 해당 제도의 존재 덕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면제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이들이 수 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실행된 지 약 3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1997년에 일어난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대상자들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목적으로 너도나도 현역 입대/보충역 소집을 신청하는 바람에 입영대란이 발생했기 때문.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대거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을 계속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신분으로 평생 남겨놓을 수는 없던 병무청에서 조치를 취한 덕분에 이렇게 된 것. 참고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일어난 입영대란의 여파는 해당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1년 이후에도 이어졌던 바람에 2007년 1월까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신분으로 있다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은지원이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장기대기 3년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병무청에서 먼저 나서서 소집시킨 경우가 상당했다. 하지만 2015년에 현역 입영대상자 증가로 현역 입영적체가 발생하자 보충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2014년에 5.4%였던 보충역 판정률이 2015년 9.0%, 2016년 12.6%, 2017년 13.3%, 2018년 13.9%, 2019년 13.5%, 2020년 13.3%로 보충역 판정률이 점점 증가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의 TO가 소폭 증가했으나 보충역 증가로 인한 적체로 이제는 다 받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덕분에 20~30대의 경우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에는 두 자릿수이던 장기대기 면제자가 2018년에는 2300명,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대 초중반으로 급증했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2360|#]]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타고난 일반적인 공익(BMI나 디스크 등등의 정신병적 사유가 아닌 공익)들도 대거 장기대기로 면제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게 당사자에게는 마냥 좋지 않은 이유가,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도 없고 언제 소집 통보가 올지도 몰라 취업, 학업, [[해외여행]] 등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해외여행의 경우 [[군미필자]]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성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3년을 그냥 버려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인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직렬에 따라 남성 지원자 한정 [[군필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의 어지간한 회사는 채용조건으로 군필자나 면제자를 요구하고, 당연히 [[병역준비역]]은 보충역 대상자라 할 지라도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도라면 소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단계에서 걸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나마 소집해제 후 소속팀에 복귀할 수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렇다고 [[대학원]] [[석사]]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에 입학하면 재학기간 중에 자동으로 소집연기가 되어서 장기대기가 초기화된다.''' 한국 사회 한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는 것. 특히 [[유학]][* 병역판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하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병역에 매우 관대한 한국과는 달리 해외 대학들은 한국의 병역의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퇴]] 후 재입학을 하기도 한다.]이나 [[해외취업]]을 원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문제가 겹쳐서 난처한 상황에 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시 준비나 유학 준비,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 작성 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준비될 리 없다.''' 학위논문 완성 단계에서 갑자기 영장이 날아와 과정 수료 이후 2년 이상 대기한 것이 리셋되고,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영연기를 했더니, 졸업 후에는 또 입영통지가 되지 않는(...) 막장 상황도 이따금 보일 정도. 거기다 '''더욱 심각한 건 [[대학생]]들은 항상 제외다.''' 그 사유도 다양하지만 최악의 불운은 2학년 초에 신청을 탈락하고서 결국 병 휴학으로 1년을 날렸는데 하필 또 떨어지는 경우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해당 대학생들은 청천벽력이다. 만약에 불치병 타입 지병을 몸으로 안고 면제조차 안 되는 적체 속 행여 비지원 대기상태로 3~4학년 때나 취준단계에서 졸업 직후에 즉발로 랜덤박스 징집이 걸리면 그 경우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은 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와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훈련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귀가 조치된 이후에 해당 사유로 4급을 받은 자[* 신체적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에 그걸로 4급을 받은 자는 해당없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정에 따라 2순위 소집대기자로 분류되어 4급 판정을 받자마자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된다. 그리고 귀가한 이후에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범죄를 저질러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정신과나 기타 신체적 사유로 5급 이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검 시점과 결과와 무관하게 4급이 확정과 동시에 5순위가 되기는 하나, 기존에 학적을 두고 있는 대학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서 논외이다.] 및 자대 배치 이후에 실시한 복무부적합 심사에서 보충역 전환 판정을 받고 군문을 나온 경우에는[* 참고로 기존에는 정신과 사유와 복무부적응(신체나 정신질환 사유가 없는 자가 현역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전역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순수한 복무부적응 사유 전역자의 숫자는 매우 적다.) 사유로 현부심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역한 자만 5순위였으나, 2021년 4월부터는 신체질환 사유로 현부심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된 자도 5순위 소집대기자로 하향조정되었다.(기존에는 2순위)]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간다. 이들은 이미 산업기능요원 소집/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발부된 시점에서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에 복학해서 다녀도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가나, 따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기기간 동안에 병무청이 앞서 언급한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한 대학생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경쟁이 치열했던데다가 2010년대 말까지는 정신과, 수형, 현부심 사유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한 5순위 대기자는 병무청이 고의로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기간에 제일 후순위에 두었을 정도로 소집되기 힘들었던지라 사실상 소집 없이 장기대기가 확정되었으나 2022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5순위 소집대기자들의 소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장기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꾸준히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응하는 동시에 병무청에 전화하여 대기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장기대기가 안 될 것 같다면 소집에 대비하던가, 아니면 소집을 합법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대학교에 학적을 둔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와 달리 재학생입영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일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고 싶다면 관할 병무청에 재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보내야 하며, 수리 이후에는 재학생입영연기를 다시 적용받아 재학생입영원 신청도 가능해지는 대신에 졸업/수료/제적 이전까지 장기대기 카운트가 멈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 신/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카운트가 초기화되며,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연령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대기기간 도중에 연령을 초과한다면 재학생입영원 신청 자체가 안 된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기존에 4순위나 5순위 대기자도 바로 3순위까지 올라가는데다 졸업/수료 등으로 교육과정을 다 마치거나 만 29세가 되는 해까지 소집되지 않았다면 2순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대기는 물건너가는데다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 단, 여기서 현부심과 수형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는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장기대기 시점이 학부 졸업 시점보다 뒤에 있다면 대학원 진학에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면 꾸준하게 치료를 해서 완치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만일 4급 판정 이후에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면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기에 치료 쪽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신체나 정신 사유로 보충역을 판정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병역 판정을 위해 치료를 거부했다는게 드러나면 바로 [[병역기피]]로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 다만 의사의 판단하에 병원을 다니며 호전이나 완화가 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병역기피로 보지 않으며, 4급 판정 후 치료 여부와 약물 중단 문제 등은 병원과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