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근로역 (문단 편집) === 1993년 이전의 소집면제 === 1993년까지 학력, 가사사정, 장기대기에 의한 소집면제는 전시근로역이 아니라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는데 말 그대로 일반 보충역, 특례보충역이 아닌 소집면제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소집면제와 비교하면 전시상황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신 군인신분으로 소집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병검사 공고에는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이 되는 사유'를 적어 놓았는데, 그것을 '방위소집 대상'과 '방위소집 면제 대상', '특례보충역(오늘날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나눠 놓았다. 학력, 가사사정, 장기대기에 의한 소집면제의 역종은 1994년에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에 학력에 의한 전시근로역이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