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조직 (문단 편집) == 정부조직 == 강학상 '정부'라 함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이르는 말이므로(이른바 광의의 정부), 여기서는 국가 전체의 조직을 개관하는 강학상의 '정부'라는 표현으로서 헌법상의 편제에 따른 조직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헌법 제3장 ~ 제7장이 중앙정부의 구성을 나타내며, 제8장이 지방정부의 구성을 나타낸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의 제목을 '정부'라고 하고 그 아래에 제1절로 '대통령', 제2절로 '행정부'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술에 근거할 때는 대통령 및 행정부를 통틀어 칭할 때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이른바 협의의 정부),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대통령실)과 행정부 산하조직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