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금융권 (문단 편집) == 오해 ==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일 뿐이다.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보다 위험하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만큼 안전하면 제1금융권에 속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잘못된 금융교육, 과거 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제3금융권이라는 비공식 용어일듯 하다. 딴건 몰라도 저게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건 다들 아니까. 금융소비자 차별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금리가 같다면 1금융이나 2금융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같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상호기관의 경우 원래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 지원인 만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도 하고 CMA는 원칙적으로는 예금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며 증권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예금 말고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각주] [[분류:금융회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