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한상영가 (문단 편집) == 기준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이하 제한상영가로 서술]를 부여하는 데에는 단순히 표현의 수위나 혐오감보다는 주제의 반사회성 정도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연감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제한상영가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성기]] 등[* 음모 및 항문 묘사도 포함된다.]을 성적 맥락에서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실제 인간의 성행위 장면[* 영어로는 Unsimulated sex라고 하며 연기가 아니라 배우들이 진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한때 음란물이라도 영화 속 실제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성행위가 있으면 MPAA 기준 NC-17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웬만큼 성인물에 관대한 국가들도 실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면 보통 영화에 최고 등급을 때려버린다.]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 강간, 근친상간, 성매매, 혼음, 스와핑 등]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수간, 시간, 소아성애, 도구 및 배설물을 이용한 페티시즘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성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성기가 오직 성적 흥분이나 반사회적 주제를 목적으로 노출되면 얄짤없이 제한상영가이다. 그래서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에는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했다고 간주돼서 거의 다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홀리 모터스'(2012, 프랑스, 독일)처럼 [[발기]]된 남성기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 거의 다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성기 등을 클로즈업 하는 경우에는 성적 맥락과 상관 없고 예술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제한상영가 판정을 피할 수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성기를 클로즈업하면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있는데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었다. 성적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성기가 노출돼도 15세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영동1985]]는 고문 장면 중 남성 성기 노출이 있었는데도 주제상 필연적인 장면이었고, 성적 맥락과 관련이 없다며 15세 이용가가 부여되었다.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최소한의 서사적 요소 없이 오직 성적 흥분을 위해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만으로 구성된 영상물들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된다. 성행위 장면이 아무런 맥락 없이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것들도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에로 영화들은 원래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코믹한 서사라도 영화에 집어넣고 있다. 또한 영상에서 성적인 이미지가 과도해도 제한상영가를 받는데, 거의 다 모자이크 처리한 성기 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하거나 남녀 성기 교접 부위를 장시간 노출하는 것 또는 성기 애무 장면이 지나치게 장시간 나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됐다. 2018년 이후로 모자이크 처리한 성기 노출을 허용하긴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주 영상에 나오면 성적 맥락에서 성기를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대사 면에서도 성기 지칭, 성행위 방법, 체액, 성도착증 관련 대사의 표현이 지나친 경우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등이 영화에 있어도 주제를 고려할 때 당위성이 있다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저녁의 게임'(2009, 한국)은 어릴 적 아버지의 폭행으로 청력을 잃은 주인공이 집 나간 어머니와 오빠를 그리워하며 어쩔 수 없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하며 산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불행한 과거를 안고 사는 귀머거리 주인공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내면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증오 등을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 딸인 주인공이 아버지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여주인공이 전라로 자위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지 않아 논란이 컸다. 영등위는 주제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위이며, 해당 장면들이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불행했던 과거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애니멀타운'(2009, 한국)은 아동성범죄 전과자인 주인공과 주인공에게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갈등을 그린 영화이다. 성행위 중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실제 성행위는 없음), 아동 성범죄를 영화가 주제로 삼고, 심지어 남성이 여성에게 온갖 욕설 및 폭행을 가하며 옷을 벗겨 길거리에 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도 제한상영가를 받지 않았다. 세계 영화제에서 이미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예술성을 감안해 용납될 수 있는 정도라고 영등위는 말했다. 이어도(한국, 1977, 김기영)는 이어도에서 생긴 기자의 죽음과 마을에서 발생하는 미스테리한 현상을 굿으로 풀어가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자 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2017년에 무삭제판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남성 성기 노출이 있고(실제 남성기가 아니라 남성기 모형) 그 남성기 요도에 도구를 집어넣는 장면이 있으며, 여자가 죽은 남자 시체와 성행위 하는 장면이 장시간 들어가 있는데도 제한상영가를 받지 않았다. 이때까지 시체와의 성행위 장면이 직접 제시되면 거의 무조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는데 예외 사례가 발생하여서 논란이 좀 있었다. 이미 전에 개봉했던 삭제판이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고 예술성을 감안해 허용한 듯하다. 그러나 예술적, 의학적,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성기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부분 모자이크는 불허되고 있다. 성기의 묘사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며 성기 및 항문에서 나오는 체액의 묘사도 고려한다고 한다. 그래서 [[스카톨로지]]물처럼 소변, 대변, 정액, 생리혈, 애액 등의 체액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도 성기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상영가를 부여한다고 한다. 한편 영화 속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AV(영상물)]]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하드코어 포르노들은 100%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 특히 성기 삽입 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구강성교]]를 묘사한 경우도 성기가 입과 접촉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면 아무리 모자이크를 했어도 실제 성행위 장면이라 의심이 든다고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2018년 11월 이전에는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그 부위를 클로즈업하면 성기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으나, 이후에는 성기의 직접 노출만 금지하는 것으로 영등위의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산 [[에로 영화]]는 성기 직접 노출과 실제 성행위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받고 있으며, 반사회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통과되는 추세이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에는 모자이크 처리만 했다면 성기 노출이 좀 더 허용되는 것으로 선정성 심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다. 그래서 일본 [[AV(영상물)]]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과 체액 묘사를 삭제하고 들어오는 성애물들이 옛날 같으면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되고 있다. 성행위 중 모자이크된 성기 삽입 부위나 펠라치오 중 모자이크된 성기를 화면 중앙에 대놓고 장시간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장면, 체액 묘사만 없다면 대부분의 성인물들의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일본 [[AV(영상물)]] 바로 밑 수위까지 심의가 관대해졌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이유는 극도의 폭력 묘사이다.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제한상영가로 판정된다. 특히나 신체 훼손 행위를 미화하거나 미화한다고 성인이 생각할 만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인간의 신체나 사체를 도구로 격하하여 모독하는 내용이 나오면 제한상영가를 준다고 한다. 첫번째 경우처럼 유혈과 신체 훼손이 과도하게 나온다고 제한상영가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쏘우 시리즈]]처럼 내용의 초점을 살인, 고문, 인간의 부상 및 죽음에 맞춘 경우도 당당하게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될 정도이다. 그러나 리츄얼(2009, 미국)처럼 잔인한 폭행 및 살상이 지나치게 반복 묘사되고 훼손된 신체 단면이나 노출된 내장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클로즈업한 경우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이 떨어졌다. 폭력성으로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상물들은 신체 훼손이 지나치게 장시간 혐오스럽게 나와서라기보다는 폭력의 반사회성 자체가 극심해서 그 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장르와 설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영화의 내용과 주제가 인명 및 생명 존중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시신을 지나치게 모독해서는 안 된다. "자매의 공동묘지(2018,한국)"의 경우 인육을 요리하고 인육의 맛을 부위별로 묘사하는 장면에서 반사회성의 수위가 높아 제한상영가 판정이 부여될 뻔했으나, 공포 장르 특성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위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살인마가 식인이나 시간 등을 통해 시체를 훼손하는 등 인명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내용을 더욱 강렬히 담은 영상물들은 [[악마를 보았다]]나 살인캠프(2013, 한국)처럼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ABC 오브 데쓰'(2012, 미국)처럼 찢겨진 유산한 태아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거나 고양이를 밟아 죽이는 장면 등, 태아나 동물들을 가학적 흥미를 위한 도구로서 잔혹하게 묘사한 것들도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폭력성의 내용이 지나쳐 한국의 가정윤리를 왜곡하거나 실존 인물을 지나치게 모독하여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등의 영상물들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미조'(2013, 한국)는 영화 주제가 딸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성행위 및 죽음을 통해 복수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손가락을 먹는 장면, 피 묻은 창자의 노출, 혀를 자르는 장면 등 폭력 표현의 수위가 근친상간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고려할 때 매우 높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트로피컬 마닐라'(2008)의 경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목을 조르고,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찔러 반격하는 부분이 친족간의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해 가족 윤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카니발: 피의 만찬'(2013)도 딸들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버지의 생살을 뜯어먹어 존속살해하는 부분이 폭력성이 지나쳐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2009)는 포스터의 목 부분을 잘라 피가 낭자한 장면에서 그 대상이 실존 정치인이어서 그 부분이 국민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인간을 성의 도구로 여겨 가학적인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담고 있는 영상물들도 폭력성이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BDSM]]물이나 납치, 감금, 능욕을 비롯한 성폭력을 설정으로 담고 있는 영상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BDSM]] 관련 영화들은 장르 특성상 무조건 거친 욕과 폭행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성기 부위를 폭행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훼손하거나, 성기 및 항문에 도구를 넣거나, 체액을 먹이는 등의 내용들은 2022년 기준 모두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BDSM물은 아직까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철저히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하며 유혈이나 신체 손괴가 동반되지 않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수준의 소프트물들만 허용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자매사육 :캠핑에서 생긴 일'(2021, 한국)처럼 지나치게 납치와 감금을 동반하여 장시간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강간을 긍정하거나 지나치게 장시간 나온 영상물들이 폭력성이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성적, 학대의 도구로 잔혹하게 표현한 영상물들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는 10여 분 간 살인마가 어린이를 칼로 잔혹하게 토막 살인하고 그 시신을 만두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미트 그라인더 :인육국수'(2009, 태국)도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익사시키는 장면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발로 밟는 장면이 문제가 되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ABC 오브 데쓰'(2012, 미국)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가 맥락에 상관없이 나와 왜곡된 성적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관람가가 부여됐다. 그 외 수많은 성인 영상물들이 교복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저속하게 표현해 전부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채찍'(2013, 일본)은 여고생을 강제로 납치해 사도마조히즘적인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이 장시간 나와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도가니]]처럼 사회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등 주제의 당위성이 명확해야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주제 및 내용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심하여 사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이는 정확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긍정 및 조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 양성 평등 사상, 민주 주권 사상이나 가족 윤리,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 헌법적 가치 등을 심각하게 왜곡 및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살인, 강간 등의 반인륜적 범죄, 변태적인 성행위, 기타 계층적 폭력 투쟁 선동 등 반사회적 사상들을 옹호 및 조장하는 것들이 주제 수위가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영화의 주제가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포나 스릴러 장르라는 전제 하에 폭력적이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그 수위가 성인 이용자들 입장에서 왜곡하여 받아들여지거나 국민 정서를 현저히 침해하여 극심한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학적 폭력 행위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등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오락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왜곡된 흥미 위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제한상영가 판정 대상이다. 아무리 설정이라고 해도 영화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 및 왜곡해서는 안 된다. 타투이스트(2015, 미국)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 작품을 만드는 타투이스트의 왜곡된 집념이 주제여서 제한상영가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입장에서 작 중 타투이스트는 호러물이라는 맥락 속에서 명확히 괴물로 이해되며, 영화 속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되었다. 대부분 [[수간]], [[강간]], 혼음, [[근친상간]], [[시간]],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행위나 살인, 고문, 식인 등의 반인륜적 폭력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긍정하는 등 인간 본성을 지나치게 왜곡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제한상영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세르비안 필름]](2010, 세르비아)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를 통해 인간성의 타락을 그려낸 영화인데 검열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주제 자체가 너무 반사회적이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유지됐다. 주제가 당연히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선정성이나 폭력성에도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되는 일이 많다. 내용 면에서 식인, 근친 살해, 마약 복용 등 범죄 및 기타 반사회적 행위들이 미화되거나 영화 내용이 지나치게 현실 윤리를 왜곡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제 수위가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개다'(2010)는 세 아들과 폭력적인 아버지의 동거와 친족 간의 폭력을 그려낸 영화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개 취급하며 학대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영등위는 이 영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관계를 가장해 왜곡되고 가학적인 흥미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한상영가를 부여했다. '인간재털이'(2010)는 여자가 남자를 재털이 취급하며 폭행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는 성인물인데, 영등위는 인간을 도구로 격하하여 성적 흥미를 이끌려는 의도를 지닌 페티시즘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제한관람가를 부여했다. [[빈센트 갈로]]의 '브라운 버니'(2003)은 마약을 이용한 준강간 장면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적나라한 실제 [[펠라치오]] 장면까지 나올 만큼 전반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돼[* 펠라치오 장면은 [[클로이 세비니|연기한 배우]]조차 그때는 했고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못 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장면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심의 논란이 일었을 정도.] 왜곡된 흥미 유발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모방 위험의 경우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나 강간, 윤간, 살인 등의 범죄 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돼 범죄 조장 우려가 있을 때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된다. 보통 성인물 중에서 과격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대한민국의 성풍속을 문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집단성행위를 주제로 삼고 있는 성인물들은 한국 사회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성풍속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모방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2022년 기준으로 전부 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있다. 특히나 성인물 중에서 강간, 성매매, 성도착증 등의 컨셉을 차용한 작품들은 도가 지나친 경우 제한관람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흔한 사유는 공포 영화나 범죄물 중에서 도검, 총, 기구, 약물 등을 이용하여 인간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방법이나 학대 또는 사체 은닉 등의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이다. 특히나 범죄물 영화의 경우 폭력 및 범죄 행위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영등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클로즈드 서킷 익스트림'(2012, 이탈리아)는 여자를 납치한 후, 수 차례 강간한 뒤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은닉하는 장면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대사 면에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대사의 표현이나 선정적인 대사의 표현이 지나친 경우에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거짓말 섹스가 좋아'(2013, 한국)가 있는데,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성행위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 너무 노골적인데다 자주 등장해서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욕설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수준으로 난무하거나 반사회적 사상을 옹호하는 대사가 나와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BDSM 및 페티시즘물들 중 일부가 성적인 형태소(보지, 자지, 후장, 씹, 좆, 불알, 박는다, 싼다, 흔들다, 딸치다, 떡친다 등)와 동물과 관련된 형태소(개, 돼지, 소 등), 신체를 비하하는 말(아가리 Wlw는다, 주둥이, 대가리 등), 장애인 비하어(병신, 지랄, 장애인 새끼 등) 및 패륜적 욕(애미, 애비, 니미럴 등)들이 난무하여 욕설의 수위가 국민 정서를 침해할 수준으로 높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면 제한관람가가 부여된다. 그 외 성인물에서 근친상간, 강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친 성적 비하어를 써서 양성평등 가치 및 성 윤리를 왜곡하는 경우에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가끔 범죄물이나 슬래셔 공포 영화 등에서 살인, 강간, 식인, 매춘 등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 등을 긍정하거나 찬양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약물의 경우에도 불법 약물의 제조 및 이용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상태에서 강간, 폭력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면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해외 하드코어 고어물이나 한국의 독립 공포영화 또는 성인 영상물 중 준강간을 소재로 삼는 것들이 약물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약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청부살인하는 방법을 묘사하거나, 약물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경우,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및 납치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이 경우 약물 사용 미화 및 범죄 조장 우려가 있다고 모방위험이나 주제도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된다. 공포의 요소가 과도해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역대급으로 무서운 공포영화라서 제한상영가를 받는 것보다는 극도의 폭력 묘사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상영가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 고문, 시체 손괴, 성폭력 등이 지나치게 장시간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묘사되어 공포 수위가 매우 높다고 영등위가 판단하는 것이다.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영상물은 모두 폭력성에서도 매우 높음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종종 모방 위험도 매우 높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부분 해외의 하드코어 고어 영상물들이 폭력 묘사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영상물은 거의 전부 비디오물이다. 이런 영상물들은 고어 장르 특성상 수요층이 굉장히 좁아서 보통 소규모 IPTV나 OTT로 유입되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끔 성인 영상물들도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는데, 감금, 납치 등을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 성폭력 묘사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BDSM물들도 사디스트적인 성적 학대가 지나치게 장시간 폭력적으로 묘사되면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다. 영화의 경우 '죽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해당되는데 살아있는 희생자를 무기로 고문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반복 표현되어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으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