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전 (문단 편집) === 모병제 관련 === __종전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냐는__ 질문이 자주 나온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기에, 그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확답을 하는건 불가능하다. 정말 기적처럼 바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병역법]]의 내용상 모병제로 개정 또는 병역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을 종전 이후 곧바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들은 여전히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높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이후 상호군비축소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 상태가 정착되고, 군감축의 일환으로 [[상비군]] 숫자를 줄인다면, 병사월급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일과 후 외출 허가 등 준전시상황이라는 핑계로 미루어졌던 사안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90%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 판정 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비군]]의 경우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종전 이후 폐지를 논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종전의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대규모 상비군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 역시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데는 20년 정도 걸렸던 데다, 한국의 경우 분단 역사가 너무 깊어 불과 몇 년만에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징병제 폐지 직전 독일의 징병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와 다름이 없었으며[* 신체등급 4급 인원에게만 보충역 복무를 시키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모든 징병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선택권이 있었다.] 복무 기간도 6개월 정도였기에, __종전으로 인한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__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징병 제도의 모습은 여지껏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럼 종전되기 전에 끌려간 사람들은 억울하겠는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