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부동산세 (문단 편집) ==== 2022년 ====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 하였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62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자체도 인하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되며,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7월21일로부터 50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초부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9/01/X45J2ZOTXNE5ZBSMCJTAIBIV7E/|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무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더니, 결국 10월20일 데드라인을 넘기며 [[https://news.nate.com/view/20221021n27234?mid=n0300| 무산되었다고 하여]] 2022년 11월 23일, [[https://m.yna.co.kr/view/PYH20221123123600013?section=photo/economy|2022년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였다.]] 납세자 여러분들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8884#home|해당 기사]]를 꼼꼼히 읽고 호구가 되지 말자. 기사를 읽기 귀찮으면 아래 표를 한번 보기라도 하자, 부탁이다. [[파일:종부세_체크_포인트.jpg|width=100%]] 2022년 12월 1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017643i|서울 세무서 각지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고지액이 너무 많다며 항의하러 온 시민들이 줄을 이었으며, "이번에 26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는 둥 세액 확인에 대한 문의도 줄을 이었다.]] 매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이므로 추운 날이기도 하거니와 종부세 시즌에 세무서 재산세과 가면 기사에 적혀있듯이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여러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이미 세무서 공무원도 지쳤기때문에 오래 기다려서 내 차례가 되어도 차근차근 보기도 힘들 수도 있다. 힘든 걸음 하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준비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가 쉽게 이해가 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https://cafe.naver.com/jaegebal/4189175?boardType=L|이런 비교글]]이 참고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