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 손가락에 특수잉크를 묻히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혹은 잉크가 필요없는 전자식 지문인식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남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 찍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발급자의 손가락을 잡고 측면부터 돌려가면서 찍는데,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 의무 신분증을 발행하면서 자국민에게 열 손가락 회전지문[* 한 개의 평면지문이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수사용'''이다. 다만 부차적으로 변사자의 신원확인이나, 허위의 신상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타인의 신상정보 도용을 적발하는 것에도 쓰인다고 본다.]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도 국민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는 등 신분증에 지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쪽은 국민신분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에 싫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면 된다. 대한민국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걸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에 해외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해외출생 및 해외거주도 해당)] 이 말인 즉슨 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저지를 생각도 없지만 국가에서는 내가 [[잠재적 범죄자|미래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나의 지문정보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왔으니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성격을 띄는 것과 동시에, 대상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 미래에 범죄를 저질러 현장에 지문을 남길 수 있으니 전국민에게서 지문을 받겠다는 것은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믿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 이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국민 모두의 동선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 개인에 대한 수색 없이 물증을 확보할 수 있어 영장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선호할 만하다. 더 나아가 법률유보의 원칙 또한 어기게 된다. 주민등록법은 그 어디서도 주민등록증에 열손가락을 날인해야한다고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지문을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열손가락 지문 모두로 확대하여 날인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점은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생겨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신원확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통해 간첩이 아님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수집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의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