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장 (문단 편집) == 형식 == ||<:> [[파일:주차표지.png]] ||<:> [[파일:자전거주차표지.png]] ||<:> [[파일:개인형이동장치주차.png|width=100]] || ||<:>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 ||<:>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은 건물 밖의 빈 땅에 만드는 옥외 주차장이 일반적이지만, 건물 안에 만드는 옥내 주차장, 그리고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계식([[타워]]형) 주차장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 옥내 주차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대형마트]]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사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 외부에 기계적인 시설을 짓고, 입, 출고하는 차를 계속 돌려가며 처리한다. 다만, 기계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기계가 내려가면서 도어를 부수거나 심한 경우 '''추락도 발생한다.''' 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jh257&Redirect=View&logNo=221169691278&categoryNo=107&isAfterWrite=true|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도 결국 차가 올려진 판을 넣고 뺄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반 주차장에서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차 댓수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진 출입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빠지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통로를 최소 선회반경에 맞춰 획정하지 않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이면 도로 수준으로 넓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출입을 경사로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주차장 통로의 폭이 최소 기준에 맞춰진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 효율의 차이는 거의 상쇄되게 된다.], 높이가 높은 [[트럭]], [[미니밴]], [[SUV]] 같은 차량이나 차가 무겁고 차 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가 어려우며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걸린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피한다. 그래서 요즘 오래된 건물들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구획 규격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br]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이전 규정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5미터 이상 || 5.1미터 이상 ||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개정된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16&lsiSeq=231835#0000|출처]]).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 층고제한은 '''주거용 2.1~2.3m''', '''상업용 4.0m'''로 되어 있다. 원래는 2.3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상업시설은 4.0m의 강행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미 [[1993년]]부터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최소 1개의 층(이른바 '검수차고'층)은 4.0m의 층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