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군사조직 (문단 편집) == 기타 == 정규군이 맡기 힘든 [[국가안보]]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행정조직|정부 부처]]에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대테러 및 대강력범죄 [[경찰특수부대]] 등 여러 준군사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준군사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범람하는 국가는 어딘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잘 작동하는 [[경찰]] 시스템과,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며 잘 훈련된 정규군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방과 치안을 이들이 대부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굳이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군경에게 특권이 존재하거나 민족적/계층적으로 군경이 [[중립]]적이지 않아 군경이 자체적으로 이익집단화된 탓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무장 세력으로 준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준군사조직인 [[나치 독일]]의 [[슈츠슈타펠]]은 [[독일 국방군|국방군]]의 [[쿠데타]] 위협을 막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무장 세력을 확보하려는 히틀러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구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 국가들도 정규군에 대한 [[견제]]나 강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준군사조직을 운용했다. 한편 오늘날의 사례인 [[이란]]의 [[바시즈]] 민병대 또한 말이 민병대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국가 소속 깡패 집단이다. 이들은 몇 건의 [[살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준군사조직들은 독재자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제거하거나, 자국민들을 탄압하며 공포정치를 펼치는 데 흔히 동원됐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집권시의 [[루마니아]]는 그 극단으로, 국가수반이 정규군을 믿지 못해 첩보기관 내에 사실상의 [[사병]]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동유럽 혁명|혁명]]이 터졌을때 준군사조직(세쿠리타테, 보안군)에 차별받은 정규군이 혁명에 동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국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 [[해적]]질을 행하는 [[사략선|사략 해적]]도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략 해적은 [[체포]]돼도 해적이 아닌 전쟁 [[포로]]로 간주됐다. 하지만 [[1856년]] 파리 선언에 의거해 일체의 해적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며 사략 해적은 더 이상 준군사조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예외로 [[미국]]은 이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고 아직도 [[미국 헌법|헌법]]의 제 1조 8절 [[미국 의회|연방 의회]]의 권한으로 사략 행위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사문화]]된 조항이며 [[미국]] 역시 사략 해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 [[전간기]]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야말로 [[정당]]마다 준군사조직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군단]]과 가장 유명한 [[나치당]]의 [[돌격대]], 재향군인으로 이루어진 [[철모단]]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의 무쇠전선과 국기단 그리고 [[독일 공산당|공산당]]의 적색전선전사동맹까지 다앙한 조직이 존재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 전쟁]]같은 굵직한 사건 당시 발칸반도에 위치한 각 당사국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정규군이 하기 힘든 [[인종청소]]를 비롯한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전쟁범죄]]에 동원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