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문단 편집) == 개요 ==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대한민국]] [[병무청]]의 소속 기관이다. [[2001년]] [[12월 3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첨복로 10[*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신서동]] 1168]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 4급까지 판정된다. 그러나 지방 병무청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이의가 있거나 판정 곤란, 권한 부족인 경우는 이 곳으로 올라간다.[* 판정 곤란의 경우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공중보건의|전담의사]]가 직접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위탁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다면 4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관련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라면 차비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지만[* 다만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면 차비를 준다.], 병무청에서 직접 보낸 경우라면 차비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주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직접 다녀오면 된다. 그 이후 다시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이 완료된다. 이 곳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나라사랑카드]]'''와 '''[[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또한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 예를 들면 [[병무용진단서]]나 [[입원]], [[수술]] 기록지, [[CT]]나 [[MRI]] 기록 영상 등.]는 모두 이 곳으로 올라간다.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