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주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지방자치, top2=서울 공화국, top3=정당법)] >'''제3조'''(구성)[br]정당은 [[서울특별시|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br]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br]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8B%B9%EB%B2%95/(20200311,17071,20200311)/%EC%A0%9C3%EC%A1%B0|정당법]] 중에서 한국에서는 지역 정당의 창당이 매우 어렵게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행정구역)|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서울특별시 내에, [[광역시]]당은 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다.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http://csid.or.kr/wp-content/uploads/2018/07/KCI_FI002362031.pdf|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uid=266696&mod=document&pageid=1|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런 식의 규정이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을 명문화해 모순되게도 서울이란 특정 지역 우대는 당연시해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이런 식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난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정당들도 지역정당에 불리한 정당법 때문에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정당들도 몇몇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실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00861|#]]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그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 이는 각 지방의 지역정당만이 아니라 오직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서만 활동하는 수도의 지역정당도 마찬가지다.]은 지방선거 참가만을 허락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중앙당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주요 정치인들이 정당을 자주 갈아타는 경향이 있고 무소속이 타 지역보다 강하여,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022년 4월 4일, 국회의원 [[김두관]]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989533|#]] 개정되면 한국에서도 일본 등 외국들처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정당이 소재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에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0216_36126.html|합헌결정]]되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못미쳐 합헌 결정이 된 것이다. 합헌 의견은 지역주의의 병폐가 한국 정치에 만연하므로, 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