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무유기죄 (문단 편집) ===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경찰수사관|경찰관]]이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한 경우. 경찰관의 고유 권한이다.[*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의 매우 경미한 범죄들.] * 검사의 [[용의자]] 검거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단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경찰수사관]]이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법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가 아닌 타 죄로 처벌받는다. * 고발 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유기 성립이 안된다. * 세관감시선 운전자가 [[관세포탈]]사범을 검거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근무태만에는 해당된다. * 일반 군인이 군무이탈자를 연행하다 놓친 경우. 직무수행중의 과실일 뿐 직무유기와는 관련이 없다. * [[당직사관|일직사관]]이 근무장소 부근에서 잠을 잔 경우. (∵근무장소에서 잠을 잔 경우 유사시 일어나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 단 직무태만은 성립한다.) ☞cf. 당직사관이 술과 화투놀이를 하고 인계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 인정 * [[예비군 지휘관]]이 교육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한 경우.[* 우천시에 야외교육을 실내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 근무상의 관례에 따라 퇴근한 경우, 단 관례가 부당하다는 걸 알고도 따르면 징계사유. * [[공무원]]이 근무시간 도중 갑자기 상(喪)을 당해서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받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도중에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한 뒤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엄연히 장례식 휴가를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당직근무 중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당직근무 중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 당직근무자가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날의 당직근무는 그 다음 대타 회사원이 하게 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근무 순번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굳이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 중에서 매우 위독한 병에 걸려 생사가 불분명한 그야말로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될 상황이라서 자기 가족들/자기 친척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환자의 [[유언]](특히 자신이 [[장남]]이나 [[장녀]]라면 유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중에 유언 문제로 자기 가족들/자기 친적들과 재산권 분배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법적 소송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도 들어야 하는 경우 당연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어지간해서는 빨리 병원에 갔다오라고 흔쾌히 허락해준다. * [[세월호 7시간]]: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긴 했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확실히)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