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일본 ===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한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또한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거나, 있어도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다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일본 형법|형법]] 제25조제1항),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 특이하게도 형의 일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중 2년은 바로 집행하고 1년에 대해 2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2년간 복역 후 출소해서 또 2년간 취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냥 징역 2년 실형 받고 출소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