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러시아 (문단 편집) ===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의 낮은 최대형량과 벌금형 ===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8조(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의 기피)''' ① 군복무 면제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병역기피|군복무 징집을 기피]]한 자는 20만 루블 이하 또는 18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2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한다. > ② 군복무를 면제하면서 [[대체복무|대체된 민간근무의 수행]]을 기피한 자는 8만 루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TLAW1201200271#none|2009년 개정 러시아연방 형법]] 번역본 바탕의 번역과 [[https://base.garant.ru/10108000/e314e2ab9fee15680d3063ba04ec3184/|2011년 12월 개정된 러시아연방 형법의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의 번역 내용이다. 2011년 이전에는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인 1항은 의무노동형 조항이 없었고 1년 이하의 자유박탈형이었다. 대체복무 거부자 처벌조항인 2항은 180시간 이상 240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3개월 이하의 구류형이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병역거부]]/[[병역기피|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병역법 처벌조항으로 처벌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병역거부/기피자를 북한처럼 형법으로 처벌한다. 한국에서 병역거부/기피자 등은 법상으로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한국 병역법의 법상 최대형량인 징역 3~5년보다 짧을 정도로 최대형량이 낮으며, 벌금형 선고조항까지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최대형량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기피자 등이 일반적으로 실형으로 선고되더라도 대부분은 최소형량의 수개월 선에서 선고하는 정도가 대부분인것처럼 러시아도 비슷한 편이다. 러시아에서는 병역거부, 기피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최대액수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