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미국 (문단 편집) == 등급 == 아래표는 1948년부터 시행된 징병을 위한 등급으로 출처는 [[Selective Service System]]의 [[https://www.sss.gov/about/return-to-draft/|등급 원문]]과 영어 위키백과의 [[https://en.wikipedia.org/wiki/Selective_Service_System#Classifications|Selective Service System의 Classifications]] 항목이다. 한국처럼 신체등급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닌, 신체와 신분을 종합한 등급으로, 굳이 말하면 선병등급이라고 봐야 할듯 하다. 1973년 징병제 폐지 이후에는 전시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등급으로 사용중이며, 관련 규정은 미국 연방규정집 제32권 제16장(국방) 제1630.2조에 있다. || 등급 || 내용 || || 1-A ||제약받지 않는 군복무 가능. || || 1-A-O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비전투업무에 한하여 군복무 가능 || || 1-C ||[[미군]], [[연방해양대기청]],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소속자. 입대자: 징집된 자 제대자: 복무를 마친 자로, 이후 4-A 등급으로 변경 별거자: || || 1-D ||예비부대([[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United States Service Academies, Snior military college 또는 ROTC)의 구성원 또는 항공 사관학교 지원자(1942~1975)의 구성원. 1976년 삭제 등급. || || 1-D-D ||예비부대의 특정 구성원 또는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연기. || || 1-D-E ||예비부대의 특정 구성원 또는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면제. || || 1-H ||Induction 또는 대체복무 처분대상이 아닌 등록자. 주: 1976년 병적등록자에 대한 병역처분 종료시, 1976년 이전분류와 관계없이 1-H로 분류되었다.(일부 선발병역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위반자 제외) Induction 처분 대상이 아닌 등록자. 등록자는 징병제가 실시될때까지 Induction 처분 대상이 아님.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모든 등록자는 면제연령이 될 때까지 1-H로 분류, 그 후 5-A로 분류 || || 1-O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전투요원 뿐만 아니라 비전투요원 복무까지 거부하며. 민간 대체복무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1-O-S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군과 분리된 등록자. 등록자는 민간 대체복무에 복무해야 한다. || || 1-S (H) ||법에 의해 유예된 고등학생. 졸업 때까지 또는 20세가 될 때까지 연기. 1976년 삭제 등급. S는 학생('''S'''tudent), H는 고등학교('''H'''igh School)을 의미한다. || || 1-S (C) ||법에 의해 유예된 대학생. 입학을 학부생인 경우 학생의 현재 학기말까지 유예할 수 있고, 상급생인 경우 학년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1976년 삭제 등급. S는 학생('''S'''tudent), C는 대학('''C'''ollege)을 의미한다. || || 1-W ||양심적 병역거부자. 24개월 동안 대체복무 수행의무가 있음. || || 1-W-R ||만족스럽게 군복무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후 4-W로 변경되었다.(해제 등급) || || 1-Y ||등록자는 전쟁 또는 국가비상시에만 군복무 자격이 있다. 1971년 12월 10일 삭제 등급. 이후 지방 병무사무소에서 행정조치에 의해 모든 1-Y 판정자를 재분류하도록 조치. || || 2-A ||필수 민간인 비농업 직업에 의한 병적등록 연기자.(직업학교, 커뮤니티 또는 단기대학에서 필수직업, 직업에 대한 정규학습, 훈련으로 인한 연기 또는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으로 인한 병적등록 연기자 포함) 1976년 삭제 등급. || || 2-B ||군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국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Reserved Occupation)으로 인해 병적등록이 연기된 자. 이 등급에 의한 면제는 1951년 중단됨. 1976년 삭제 등급. || || 2-C ||농업인 사유로 인한 병적등록 연기자. 1976년 삭제 등급. || || 2-D ||공인된 신학교의 신학생, 군복무 유예. 1971년 12월 이전에는 4-D급의 일부로 간주. || || 2-S ||대학 공부에 의한 병적등록 연기자. 연기는 졸업 또는 24세까지였으며, 의과(의학, 치의학, 수의학, 검안 등)대학원생과 박사학위자 포함. 1967년 대학원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면제중단, 1971년 12월 일반 대학생에 대한 면제중단. 1976년 삭제 등급. || || 3-A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병역연기된 자. || || 3-A-S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에서 분리된 자. 의가사 제대이다. || || 4-A ||병역을 마친 병역의무자. || || 4-A-A ||외국에서 군복무를 한 적이 있는 병적등록자. || || 4-B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기된 자. || || 4-C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복수국적자]] || || 4-D ||종교인 || || 4-F ||신체적 장애(절단 등), 정신적 장애(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학습장애 등), 범죄기록에 의한 군복무 부적합자. || || 4-G ||부모의 사망 또는 군복무중인 부모나 형제자매가 전쟁포로 또는 실종 상태에 의한 병역면제. || || 4-T ||조약에 의한 외국인(Treaty Alien) || || 4-W ||대체복무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 || 5-A ||등록 연령(만 26세 이상, 만 35세 이상)을 지나 등록한 자. 병역책임 연령이 넘은 등록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