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 (문단 편집) === 차별의 주체와 객체 === 차별의 객체는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지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해서 차별의 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인종]]적 소수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 [[차별금지법]] 상 처벌대상이다. * [[성소수자]]가 [[외모]]차별을 하였다. = [[차별금지법]]상 처벌대상이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고 신부를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남성(의 신체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여자라고 정체화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등은 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외에서도 제도적, 사회적 논란이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에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누군가 승진에서 학력이나 피부색 또는 성별 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업무능력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능력 부족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못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려고 꼼수를 부린 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차별행위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있으나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한 국가가 꽤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증오발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독일은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피부색·인종ㆍ국적ㆍ출신국에 대한 증오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차별의 객체가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인종차별을 당한 흑인이 장애인 차별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당한 동성애자가 외모 차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로서 처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