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각장애인 (문단 편집) == 개요 == {{{+1 [[聽]][[覺]][[障]][[礙]][[人]]}}}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각 세포 및 청신경 등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는 말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말을 배우더라도 자기 발음을 스스로 듣지 못해 목소리 톤이나 발음이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영어 책만 보고 영어를 유창히 구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귀에 이어폰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할 때는 발음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옆에서 톤을 조율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농아인(聾啞人)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聾人)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적으로는 농아자와 농자, 아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책임능력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농아자는 농자이면서 아자인 경우만 적용되며, 농자 및 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가 아니다.]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광복 후 상당히 초창기에 만든데다가 전면개정을 한 적이 없는 법률들이어서 옛날식 표현이 많은 편이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직전 각주에서의 농아자라는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옛날식 표현과 복잡한 법률용어가 상당수 순화되거나 한자표기가 첨가되는 형태로 개선되어 비법조인이 조문을 읽고 이해하기에 한결 수월해졌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 이건 귓속에 있는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내 43만 5000여명이 있다. 이는 국내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 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