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장애 ==== 남들이 기피하는 최저임금 생산직 일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특히 대졸이거나 근력이랑 신체 스피드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생산직을 지원해도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장애인]], [[히키코모리]],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경우, [[문맹]],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까지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다. [[쪽방]]촌 노인들도 합법적인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폐지 수집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개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이때문에 정부가 기초수급자로 월 50.2만 원(1인가구 기준)가량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 중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의 직업은 [[사회성]]이 필요하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눈치]]를 통한 분위기 파악, 상사와 오너로부터 오는 갑질 참기 등] 이는 단순히 예의바른 것을 넘어서 상사-부하 간에 [[갑과 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을 의미하며, 무척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착하기만 하면 버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개의 직업은 [[근태]]가 필요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직장도 있다. 직업훈련기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노동환경(위험, 인격모독, 괴롭힘, 노동법을 위반한 긴 근무시간, 박한 급여) 역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